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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데이터제공, 장기체납, 차기이사장 등 논란

공단 심평원 국감종합...김종대 이사장 차기 질의에 논평거부

16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국정감사에서는 건보료 장기 체납 문제와 의료정보 관리 등 의약계 전반에 관한 현안이 거론됐지만 가장 주목받은 건 건보공단 차기 이사장이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건보공단 차기 이사장이 누가될 것인지 여야 의원들의 관심이 쏠렸다.

최근 복지부 국감에서 임기 한 달 남은 김 이사장 후임으로 병원협회 인물이 거론되면서 이날도 여야 의원들은 차기 이사장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첫 포문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병원협회 출신이 공단 이사장에 취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 해달라”고 하자, 김종대 이사장은 “내 소관이 아니다. 차기 이사장에 대해서는 내가 논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떠나는 마당에 소신 있게 말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김 이사장은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같은 당 최동익 의원도 차기 이사장 문제를 거론했다.

최 의원은 “병원을 대표하는 사람이 건보공단 이사장이 된다면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기는 꼴 아닌가”라며 차기 이시장에 적절한 후보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비판 받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종대 이사장의 ‘개인 블로그’도 일부 의원의 질타를 받았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김종대 이사장이 운영하는 블로그가 개인의 의견을 공단의 입장인 것처럼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단이 심사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 등 확정되지 않은 의료계 현안들에 대해 공단의 의견처럼 표현했다. 적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개인적인 의견은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여야 의원들 지적에 수긍하는 면도 보였으나 아니라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이 건보공단과 심평원과 진료비청구권 문제를 언급하면서 “건보공단, 심평원 둘 다 보험자”라는 발언을 하자, 김 이사장은 “보험자는 둘이 아니다. 심평원장을 옆에 두고 초라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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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여야 의원들은 ▲건보료 장기체납 문제 ▲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 개편에 따른 대형병원 환자 쏠림 현상 ▲의료정보 민간·정부기관 제공 ▲DUR시스템 강화 ▲대체약제 기준 개선 등을 지적했다.

▶ 건강보험료 체납 문제와 진료비 부과체계

전문직 등 고소득 장기체납자 등 보험료 미납 문제와 진료비 부과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성주 의원은 ‘특별관리대상자’의 건강보험료 체납금 징수율과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징수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년 넘게 건강보험료를 1000만원 납부하지 않은 특별관리대상자는 의원들 조사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였지만 공통적으로 완납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고소득 재산가임에도 부당하게 보험급여 진료비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 성실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해 온 국민은 큰 실망과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건보공단은 고액체납자가 부당하게 이용한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조속히 환수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익 의원도 보험료 체납자 문제를 지적하면서 제도적 불합리함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6개월 체납시 급여제한 의료이용 완전 제한하고, 혹시 의료서비스를 이용했으면 전액 환수하는 데 재미교포 등 외국에서 온 경우 한 달 보험료만 내면 의료혜택 받을 수 있다”면서 “10년 동안 내고 최근 6개월 동안 보험료를 못 낸 사람을 급여제한하는 게 논리가 맞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의원도 “재외동포들도 우리나라 국민이 맞지만 한 달 체류하고 보험혜택을 받으면 심하게 말하면 ”의료 쇼핑이다”라며 진료비 부과체계에 문제를 제기했다.

여야 의원들 지적에 김종대 이사장은 “규정을 고쳐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지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소득층 체납자 이외에도 저소득층 체납가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동익 의원은 “건강보험 1만원 이하 체납가구 14만이 넘는다. 기초생계비 60만원이면 3만원정도 낸다”며 “저소득층 건강보험을 2종으로 해준다든지,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방법 등을 찾아야 한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마다 의료인력 자원의 차이로 상급병원과 여타 병원들 간 격차도 커져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릴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안철수 의원은 “지역 간 진료 비용 차이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며 ”적절한 수가 보상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의료취약지를 위한 제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야 의료 인력이 대도시에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손명세 심평원장은 “보상에 있어 불균형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적극적으로 동감한다. 관련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복지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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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심평원 의료정보 외부기관에 제공?

이목희 의원과 문정림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의료정보를 외부기관에 제공한 점을 지적하며 정보 관리의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이 2년 6개월 동안 1억9000만건의 의료정보를 외부기관에 제공했다"면서 “악용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도 최근 심평원이 한 업체와 MOU를 체결하면서 공공데이터 보안에 있어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심평원에서 제공한 데이터 용량 확인 못했다. 청구자료, 요양기관 현황 등 총 용량이 90GB 분량이라고 밝혔지만 50TB 데이터가 이 사업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MOU를 진행하는 데 있어 두 달 동안 보안 협약 없이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업체는 현재 사이트와 앱을 통해 병원에 정보를 제공하고 1+1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의료인·기관이 아닌 자가 환자 유치를 하고 있다.

문 의원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 스스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환자 유인 아니라는 판례가 있지만 의료인이 아닌 제3자가 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볼수 있다는 점에서 심평원과 MOU를 맺은 업체의 경우는 의료법상 논란이 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데이터 제공 협의과정이나 산출물 발생시점에서 해당 기업의 영업 방식과 제공될 데이터의 활용여부가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