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의료제도개선전문위원회(간사위원 이경호·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는 2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요구한 국내외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 허용에 대한 방침을 재확인 했다.
제주도특별자치도에 대한 영리법인 허용 문제는 향후 소위원회에서 한 번 더 논의한 뒤 대통령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에 따라 소위원회 및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해 허용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노동계 및 시민단체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4일 전국 136개 노동,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와 24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대책위원회’는 공동으로 정부의 영리법인 허용 방침에 대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주도 영리산업화는 지방분권을 빌미로 제주도를 시장주의 정책의 시험장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었다.
전문위는 이날 제주도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등을 포함한 논의 과제로 올라온 안 외에도 의료서비스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하고 이날 회의 결과를 11월 1일 열리는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 소위원회(위원장 김용익)에 상정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다뤄진 건강보험 적용문제와 관련, 외국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국내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전문위에서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추진경과 및 운영세칙을 검토한데 이어 의료서비스제도개선을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활성화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체계 구축 및 외국 환자의 국내 유치 *의료광고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건강보험과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의 발전관계 모색 *환자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는 건강보험의 운용 *건강보험 국고지원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 허용 *외국인 의사의 국내 거주 자국민 진료 허용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구축 *의료기관 평가제도 통합 *의료기관 종별 개선 *의료정보화 촉진 등 올해 상반기 확정됐던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재확인 했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