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 수가 현실화해야”

2024-06-17 05:50:58

학술대회서 KORDS 보고서 및 투석센터 인증 등 사업현황 발표

인공신장실 인증평가 미승인 주요 사유 중 하나가 윤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게 한 ‘차량운행’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에 대한 수가 현실화가 요구됐다. 

지난 13~16일 코엑스에서 진행된 APCN & KSN 2024에서 KORDS 보고서 및 투석센터 인증 등 사업 현황에 대해 밝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먼저 우리나라 투석 환자 발병률 및 유병률에 대한 개요를 밝힌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반태현 교수는 “국내 말기신부전 발병 숫자는 정점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유병률은 아직까지 증가하면서 의료비 지출도 증가한 모습”이라며 “특히 타 국가 대비 유병률이 높은 순위권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에는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전 대비 혈액투석 비율은 84%로 비슷한 수준이며, 혈액투석에 사용되는 전국 기계 수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복막투석 발병은 비슷하게 유지됐지만 전체적인 복막투석 환자는 감소돼 혈액투석이나 KT로 전환하는 경우, 사망자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복막투석 환자 중 APD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말기신부전 원인질환 중 고혈압과 사구체신염의 비율이 꾸준히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고대안암병원 신장내과 김명규 교수는 ‘2024년 인공신장실 인증평가 보고’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혈액투석은 질 관리가 잘 되는 병원에서 투석을 받아야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 투석 의료기관 질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인공신장실 설치기준의 법적 제도 미흡 △투석의료기관의 비 투석전문의사의 진료 허용 △국가주도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의 한계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공신장실 운영 현황을 고려한 공정하고 안전한 기준 마련, 전체 인공신장실 의료기관 대상 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김 교수에 따르면 대한신장학회 차원에서 투석전문의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마다 투석전문의 수가 늘어나 2023년 말 기준, 1271명의 투석전문의가 전문병원서 근무하고 있다. 

투석전문의가 근무하는 병원의 경우, 그렇지 않은 병원과 환자들의 장기생존율을 비교했을 때 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는 연구결과도 나온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인공신장실 인증평가에 대해서도 발표됐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9차례의 인증평가가 실시돼 총 317개 병원이 인증을 받았다. 다만 윤리위원회 심사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던 10개 병원은 ‘차량운행’이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지자체 사전승인제도로 인해 법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승인받은 환자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있지만 지침이 허술하고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환자유인에 악용될 우려가 크고, 의학적인 판단을 넘어서는 비의료부문에 대해 환자를 유인하고자 하는 과다경쟁 등이 진료의 질을 떨어트릴 우려가 있다. 비용과 여러가지 사고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리위원회는 2025년 3월까지 모든 투석기관의 차량운행 권고를 각 회원들에게 안내하기도 했다.

끝으로 “수련병원에 대한 인공신장실 평가 참여를 독려했으나 14개 병원 중 5개병원만이 추가 참여를 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고신대복음병원 신장내과 신호식 교수는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보고했다. 복막투석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은 2019년 12월부터 시작돼 신대체요법이 필요한 만성콩팥병 5기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당 서비스 중 교육상담료Ⅰ은 일반 진찰과 별도로 의사가 환자에 대해 전문적‧심층적 교육상담이 필요해 제공한 경우, 투석유형 확정을 위한 교육상담이 이뤄진 경우에 산정된다. 교육상담료Ⅱ는 의사 또는 간호사가 복막투석 자기관리를 위해 질환‧건강관리에 대한 교육상담 제공 시 산정된다.

또 환자관리료는 의료인이 환자 임상정보 등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재택관리에 필요한 비대면 상담 등을 제공 후 환자관리 점검보고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 산정된다.

신 교수는 이번 시범사업 경험을 토대로 “교육상담료에 대한 입원환자 적용 확대, 횟수 제한 개선과 보험 수가 및 산정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또한 병원 연계형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심평원에 입력하는 점검서식 시스템의 간편화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로는 공동의사결정 별도 수가의 분리를 제언했으며, 세 번째로는 환자 특성에 따른 교육 프로토콜 개발이나 표준화를 설명했다. 

또 끝으로 내년에 시범사업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본사업 이행을 위한 여러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노영희 기자 nyh215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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