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醫, 소청과 폐과 선언 적극 공감

2023-04-03 06:00:05

산부인과와 소청과는 밀접한 관계…
출생통보 의무화 반대·종병산부인과 필수 설치 찬성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폐과 선언에 적극 공감하며 정부의 신속한 해결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 출생 통보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에 반대하고,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일 롯데호텔서울에서 49차 춘계학술대회 개최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부인과 의료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소청과의사회의 폐과 선언에 대해 김재연 회장은 ‘순망치한’인 산부인과도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


김 회장은 “열악한 소아진료 현실로 인해 전문 과목을 포기하고 일반진료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징적 의미의 폐과 선언이었지만 최근 하나 둘씩 문을 닫은 동네 소청과 의원들로 진료대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출산도 문제지만 고령산모의 증가로 인한 미숙아 출산은 더 늘었는데 소아과 폐과 선언의 의미는 그 미숙아들의 목숨을 분만 병원에서 소아과의사들의 적절한 응급조치를 통해 살릴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원가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사라지면 분만 병원은 소청과 의사들을 구할 수 없게 되고 고위험 임산부들은 대부분 상급 병원으로 전원 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소청과 의원들이 문을 닫고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최악으로 치달은 상황에 정부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소청과 심폐소생’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출생 통보제는 출생 신고 의무자의 신고와는 별개로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이 시·읍면의 장에게 모든 출생아의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제도로, 통보받은 시·읍·면 장은 신고의무자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 후 신고 미이행 시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재연 회장은 “병의원은 행정기관이 아니며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통보 하는 것에 절대로 동의 할 수 없다”며 “전산정보시스템 (DUR)을 이용해 심사평가원에서 읍면 동사무소에 전송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심사평가원에서는 기존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출산 후 퇴원한 산모에 대한 분만 사실을 분만 관련 코드를 이용해 시·읍·면의 장에 전송하면 출생신고 누락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며 “출생증명의 의무를 산부인과 분만 의료기관에 부과하기 보다는 심평원(국가기관)청구 프로그램과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DUR)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며 효과적일 것”이라고 부언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통과도 촉구했다.


현행 의료법상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둬야 한다. 


김학용 의원의 개정안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안으로 전속 전문의를 두고 정부는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연 회장은 “우선적으로 분만 취약지역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진료 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인건비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필수적으로 해야만 가능하다”며 “분만 취약지역은 분만건수가 적어서 사라진 지역으로 최근 정부가 준비 중인 지역 가산으로 100% 인상안 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적어도 500% 가산제를 시행하고 최소한의 분만이라도 분만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에 정부가 직접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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