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 3건 인증

2022-07-08 15:41:35

한국보건의료정보원서 ‘인증서 수여식’ 개최

국내 최초 인증을 획득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이 탄생했다.

보건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시행 이후 최초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을 인증하고, 8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통신망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하고 자원확장이 유연하다는 장점 때문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경제를 구현하는 핵심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도 민간 클라우드 육성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다.

이번에 최초로 인증된 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은 고려대학교의료원(P-HIS 1.0), 이지케어텍(엣지앤넥스트 1.0), 헬스허브(HPMS 1.0) 3개 제품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민간 클라우드 시스템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P), 클라우드서비스정보보안인증(ISO27017), 클라우드서비스개인정보보호인증(ISO27018) 등 보안인증 획득 여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전자의무기록 보관 시 필요한 조치 완료 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인증을 최종 확정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누리집(emrcert.mohw.go.kr)을 통해 공개되며, 의료기관에 게시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표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을 사용하는 경우 보안관제 및 시스템 관리를 민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24시간 전담하기 때문에 복지부는 중소 병·의원이 안정적으로 전자의무기록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클라우드에 보관된 데이터는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하므로 건강보험제도, 표준용어 등이 개편될 경우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용량 의료영상처리, 빅데이터 분석, 다양한 진료정보교류 등도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을 계기로, 의료기관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이 확대되고, 클라우드 EMR을 이용한 디지털 전환도 한층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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