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사고 100% 정부 부담, 산과醫 “하반기 개정 목표”

2022-06-13 05:52:17

의료사고특례법도 김성주 의원실과 발의 협의 중

산부인과의사회가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재원 100% 정부 부담,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는 12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47차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같은 장소에서 기념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김재연 회장은 산과관련 법안 제·개정을 현안으로 꼽으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재연 회장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그간 기재부, 국회와 많은 교류가 있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은 국가와 의료기관이 7대3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하반기 때 통과되도록 집중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도 올 하반기 중점 추진한다. 김 회장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검토 후 발의할 전망이다.


김재연 회장은 “정상적인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법상 과실치사상 죄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의료인의 형사 처벌을 면제해야 한다”며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해서만 명확한 처벌기준을 명시하고, 그 외의 사고는 특례로 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감소 및 환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김 회장은 낙태법 개정, 난임 정책, 산부인과 일반 병상 규정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사회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진료 선택권을 인정해야 한다. 또 여성의 안전을 위해 낙태 시술자는 산부인과 의사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며 “시술의사는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시술과정만 담당하고, 비의학적 사유의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난임 검진 및 난임 극복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소득을 기준으로 제한된 난임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과 상관없이 임신을 원하는 모든 난임 여성에게 지원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경우 기본적으로 10병상을 초과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2분의 1이상 확보 의무 기준 적용을 받고 있다”며 “산부인과 특성상 1인실 이용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으로 다인실은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낭비적 요소를 줄이고 산모를 위해 현실적으로 2분의 1 이상 확보 의무조항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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