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한의사들과 대만의 중의사들이 인류의 건강증진을 위한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선언하고, 이를 적극 실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서울시한의사회 등 대한민국 방문단은 지난 11일, 제93회 국의절을 맞아 국립대만대학교 부속병원 국제회의센터에서 중화민국 중의사공회 전국연합회, 타이베이 중의사공회 등과 공동으로 ‘2023 전통의학 의료기기 신(新)전망 선언(The Vision Declaration)’을 발표했다. 양측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2003년 한의약육성법을, 대만은 2019년 중의약발전법을 통해 각각 전통의약 발전을 위한 법적 근간을 마련했으며, 많은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밝히고 “특히 이번 코로나 19 사태에서 양국의 전통의학은 국가의 의료위기를 안정시키고, 수많은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만은 2017년, ‘중의사는 X-ray, 혈액 채취 및 소변·대변검사 등을 위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정부의 결정을 얻어냈고, 대한민국은 2022년, ‘한의사는 초음파기기를 활용하여 환자의 병세를 진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며 “이런 점에서 양국이 서로 협력해
우리나라 국민의 84.8%가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하고,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시 △의료비 부담 감소 △환자 시간 절약 △환자 만족도 제고가 이뤄질 것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사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설문지 이용 전화면접 및 온라인 혼용 방식,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서 ±1.79%p). 설문 조사 결과, ‘한의사가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묻는 문항에서 ‘찬성한다’가 84.8%, ‘반대한다’는 13.5%로 집계됐다(잘모름 1.6%). 이는 지난 2017년 설문조사 보다 찬성률이 9%p 더 높아진 결과다.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 시 △의료비 부담 △시간 △환자 만족도’는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도 각각 약 80%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75.3%)’,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79.7%)’, ‘환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80.6%)’이라는 긍정적인 변화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제44대 한의협 회장으로 취임한 홍주의 회장이 한의사의 자유로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이뤄내겠다고 천명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당선인 당선 기자회견에서 이 당선인은 ‘타 직종이 업무영역을 넘보면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의·한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일 오후 7시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44대 홍주의 회장·황병천 수석부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취임사에서 “한의협은 의료인 단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한의사들로 구성된 조직”이라며 “그러나 국민을 위해 한의사가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 의무조차 근거 없이 제약받고 있는 것이 의료계 내 한의사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너무나 당연한 한의사의 진단의료기기 사용이 법적 근거 없이 제한되고, 터무니없이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은 국민들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불공평한 의료환경에서 한의사의 희생정신으로 극복하길 강요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홍 회장은 제44대 집행부가 한의학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더 많은 것 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노력하고,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
의협이 코로나19로 힘든 와중 의료인들을 아연실색하게 하는 법안들의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오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인 보호와 사기진작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대체조제’라는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해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줄이고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약사법 개정안과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운용자격을 명확히 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의료인이 직접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자가 되도록 명시하겠다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회장은 두 법안이 각각 약사의 성분명처방,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근거를 마련해주려는 것이라며 보건의료 직역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증폭시킨다고 주장했다. 이하 기자회견문 전문. 작년 2월, 현재의 이 시기에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폭증을 했었고 그 이후로도 2차 유행에 이어 이번 겨울 3차 유행까지, 1년 동안 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국내에서 확진자가 8만명, 사망자가 1천5백명을 넘어섰고 전국에서 수많은 의심 환자에 대한 확진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