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협 “항정신약 남용, 부당수익 창출 등 사실 아냐”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요양병원들이 항정신의약품을 남용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를 한 모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요양병협은 모 언론사가 지난해 10월 모 언론사가 ‘1인당 정액수가제...요양병원, 치료 대신 장사했나’, ‘요양병원 노인들은 왜 잠만 잘까?’, ‘간병인 부족 파고든 요양병원 약물...사회가 함께 감시해야’ 등 3건의 보도를 한 것과 관련해 최근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요양병협은 모 언론사가 당시 보도를 통해 요양병원들이 리베이트를 받고, 값싼 복제약 처방을 남용하며 수익을 내고 있다고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는 입장이며, 또 요양병원들이 항정신병제를 남용해 낮에도 환자들이 잠만 자고 있으며, 간병인 부족을 메우기 위해 약물을 남용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는 것. 이에 대해 협회 측은 “요양병원은 하루에 정해진 의료수가를 받는 일당정액수가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약물을 많이 처방할 이유가 없다”며 “복제약은 식약처로부터 오리지널 약과 동일한 성분과 효과를 인정받은 의약품이어서 보건복지부가 처방을 장려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이 복제약 처방을 남용해 수익을 내고 있다는 주장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