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원급 진찰료 ‘미국의 1/8’
우리나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가 미국의 1/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주요국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초진료는 미국의 12.2%, 캐나다의 21.6%, 호주, 프랑스, 일본의 약 5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초재진을 구분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종별로 수가의 차이가 있다.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의 합으로 이뤄지는데 올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1만 6140원, 재진료는 1만 1540원이다. 주요국의 진찰료 현황을 보면 미국은 초재진을 구분하고 있으며, 진찰료 수준은 E/M(진찰) 서비스 복합도 및 강도에 따라 결정된다. E/M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는 병력(history), 검진(examination), 진료계획수립(medical decision) 등이다. 2013년 기준 미국 메디케어 Part B의 초진 진찰 코드 청구 분포를 살펴보면 Level3이 40.2%로 가장 많이 청구되고 있는데, 2020년 Level3의 미국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료는 $109.35, 재진료는 $76.15였다. 올해 평균 환율을 적용하면 13만 2001원, 9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