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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우리나라 의원급 진찰료 ‘미국의 1/8’

초진료 한국 1만 6140원, 미국 13만 2000원

우리나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가 미국의 1/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주요국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초진료는 미국의 12.2%, 캐나다의 21.6%, 호주, 프랑스, 일본의 약 5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초재진을 구분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종별로 수가의 차이가 있다.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의 합으로 이뤄지는데 올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는 1만 6140원, 재진료는 1만 1540원이다.


주요국의 진찰료 현황을 보면 미국은 초재진을 구분하고 있으며, 진찰료 수준은 E/M(진찰) 서비스 복합도 및 강도에 따라 결정된다. E/M 서비스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는 병력(history), 검진(examination), 진료계획수립(medical decision) 등이다.


2013년 기준 미국 메디케어 Part B의 초진 진찰 코드 청구 분포를 살펴보면 Level3이 40.2%로 가장 많이 청구되고 있는데, 2020년 Level3의 미국 의원급 의료기관 초진료는 $109.35, 재진료는 $76.15였다. 올해 평균 환율을 적용하면 13만 2001원, 9만 1924원이다.


일본 역시 초재진을 구분하고 있으며, 보험의료기관에서 초진을 실시한 경우 288점을 산정, 초진료는 병원과 진료소 구분 없이 동일하다. 재진료는 진료소와 200병상 미만 병원인 경우 72점으로 동일하고, 200병상 이상 병원 재진료는 외래진료료라 칭하며 73점이다.


일본의 2020년 의원급 보험의료기관(진료소) 초진료는 ¥2880, 재진료는 ¥730으로, 환율 적용 시 3만 2069원, 8129원이 된다.


프랑스는 초재진 구분이 없으며, 일반의와 전문의가 동일한 행위를 수행한 경우 코드만 구분될 뿐 수가는 동일하다. 2020년 기준 프랑스 진찰료는 23유로(3만 3183원)이나 정부와 수가 관리 협약을 맺는 경우 통상 25유로이다.


이밖에도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진료과목별로 상이한데 일반/가정의 코드 적용 시 CAD84.45(7만 4683원), 호주는 가장 많이 청구되는 LevelB(2014년 기준 83.06%)가 AUS$ 38.20였다. 두 국가 모두 초재진 구분은 없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초진료 기준 상위 3개국은 미국(13만 2001원), 캐나다(7만 4683원), 프랑스(3만 3183원) 등이며, 한국은 최하위였다”며 재진료 기준 상위 3개국은 미국(9만 1924원), 캐나다(7만 4683원), 프랑스(3만 3183원)이며, 한국은 하위 두 번째로 미국의 12.6%, 캐나다의 15.5%, 호주, 프랑스의 30% 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