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 인증 사후관리 업무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전담하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제2의 심평원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는 제98차 정례브리핑자료를 통해 지난 6월 5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협회 의견을 오는 15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시행령은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운영 및 자율보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9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인증 대상 의료기관 및 감시체계 운영 관련 업무위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범위를 재규정하고, 의료관련감염 감시시스템 구축 및 자율보고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의료기관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했다. 의협은 일단 시행령 제29조 의료기관 인증의 대상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되는 것에 의문을 나타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