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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인증원이 사후관리도? ‘제2의 심평원’될 것

의협,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거 난색 표명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 인증 사후관리 업무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전담하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제2의 심평원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는 제98차 정례브리핑자료를 통해 지난 6월 5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협회 의견을 오는 15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시행령은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 운영 및 자율보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법’이 개정(9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인증 대상 의료기관 및 감시체계 운영 관련 업무위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의 범위를 재규정하고, 의료관련감염 감시시스템 구축 및 자율보고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의료기관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했다.


의협은 일단 시행령 제29조 의료기관 인증의 대상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되는 것에 의문을 나타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의원급인 경우 대체로 전문화된 진료, 즉 성형외과, 피부과 또는 난청과 같은 특정질환에 특화된 경우가 많아 병원과 같은 기준으로 인증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성에 맞지 않다는 것.


의협은 “의원급인 경우 병실도 적지만, 직원도 수십명 이하인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인증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인증대상 기관에 포함시킬 경우 해당 기관은 현재 많이 없으므로 새로 개설하는 기관을 위주로 인증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인증전담기관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 확정적으로 지정하고, 사후관리를 명시한 것에 반감을 보였다.


의협은 “인증원이 사후 관리라는 명분을 통해 인증을 취소하고 실사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은 병원 경영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며 “또한 인증원을 평가인증 업무를 전담할 기관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인증에 관한 전권을 갖는 국가기관으로 기능하게 되면, 심평원처럼 병원들에게 인증이라는 명분을 통해 강력한 압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시행규칙에서는 재사용 금지 의료기기가 명시하는 범위가 모호하고, 광의적으로 해설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사람의 신체에 의약품, 혈액, 지방 등을 투여·채취하기 위해 주사침, 주사기, 수액용기와 연결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세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의료기기’로 명시했다.


의협은 “현재 허가돼 있는 대부분의 주사침, 주사기, 수액세트는 사람의 신체에 의약품, 혈액, 지방 등을 투여‧채취하기 위한 것이므로 모든 주사기, 주사침, 수액세트가 포함될 것”이라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의료기기’는 범위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대단히 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삭제하고 보건복지부 고시안 마련 시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선에서 적용 가능한 규정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의협은 비급여 항목·비용 설명 반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조사 대상기관에 의원급 제외, 감염관리위원회·감염관리실 설치 기준 및 의료관련감염 예방 운영기준 변경 등에 반대했다.


의협은 “개정안은 비록 비급여 진료의 항목과 가격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의료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의사로 하여금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규정에 해당한다”며 조항 신설에 반대했다.


또한 “의원은 병원에 비해 비급여 진료규모나 빈도 및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공개할 경우 환자는 비급여 비용만을 단순 비교해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되고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 불신 조장 등 왜곡현상이 발생돼 의료의 질과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염관리위원회·감염관리실 설치에 대해서는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대부분 중소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현재에도 낮은 수가와 간호인력 등의 인력난은 물론 병상가동률이 약 75%정도밖에 되지 않는 등 경영상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에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 업무에 대한 비용 투입으로 영세한 중소병원의 경영상 추가 부담과 그에 따른 중소병원의 폐업 등의 2차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의견을 냈다.


끝으로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운영기준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감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국민의 감염병 관리 및 예방의 일차적인 책무는 국가에 있다. 책임전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환자의 감염전파위험에 대한 정보는 국가로부터 의료기관이 제공받아야할 정보다. 대국민 감염병 교육 및 안내는 의료기관 운영기준이 아닌 국가의 책무로서 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