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21일 의약품 유통 투명화에 높이 기여한 우수 도매업체를 선정해 우수업체 인증패를 수여하고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우수 도매업체 선정은 그간 계도와 처분에 위주의 공급내역 보고 제도 운영에서 벗어나, 긍정적 환류를 통해 제도 참여율과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심사평가원은 전년도 의약품 유통내역이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 2846개를 대상으로 일련번호 보고율 및 오보고 여부, 정보제공 동의 여부 등 ▲성실성 ▲정합성 ▲협조성 3개 분야, 12개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별했다. 2022년 우수 도매업체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대형 업체 5곳, 중소형 업체 5곳, 총 10개 업체가 최종 선정됐다. 아울러, 이번 우수 도매업체 인증기간은 1년간 유효하며, 별도의 유지요건 충족 시 최대 1년이 연장되어 총 2년까지 인증기간이 유지된다.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공급내역 보고 및 일련번호 보고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준 도매업체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이번에 선정된 10개 우수업체는 의약품 유통의 모범이 되어주길 바라고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안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22일 심평원 누리집(http://www.hira.or.kr)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누리집(https://biz.kpis.or.kr)에 의약품 ATC 코드 목록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ATC 코드는 2021년 3분기에 새롭게 의약품 표준코드를 부여받은 290개 품목이며, 기 부여 품목 중 재검토가 필요한 37개 품목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ATC 코드를 변경했다. ATC((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코드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개발한 국제적인 의약품 분류코드로서, 의약품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치료제군별 의약품 분류코드로 5단계 7자리의 영문 및 숫자로 구성된다. 심평원은 2009년 부터 현재까지 WHO 통계협력센터(www.whocc.no)에서 매년 발표되는 WHO ATC INDEX 최신 버전을 적용해 국내 유통 의약품에 대한 ATC 코드를 부여·관리해 왔다. 최근, 의약품센터가 ATC 코드 부여·갱신·관리 업무의 주체로 공식 법제화(’21.2.15)됨에 따라 의약품센터는 코드 품질 향상 및 신속한 정보 제공 기반 마련을 위해 제약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0년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지난 25일 심평원 누리집(http://www.hira.or.kr)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누리집(https://biz.kpis.or.kr)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2020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총 2989품목(287개 제약사)이며, 이 중 ‘동일성분 의약품이 2개 이하인 의약품’이 2,479품목(265개 제약사)으로 가장 많았다. 심평원은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8가지 유형 중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6가지 유형을 전년도 생산·수입실적과 건강보험 청구량, 의약단체,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매년 대상의약품을 선정하며, 최종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공고한다. 공고된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조·수입사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철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해당 의약품 공고로 의약품의 공급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수급 관리를 유도ㅙ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동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현재 심평원이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시스템 운영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생산·유통되고 있는 의약품들은 바코드 또는 RFID태그로 관리되고 있으며, 제약사 및 유통사들은 심평원에서 의약품의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생산에서 사용까지 현황정보를 관리하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유통 보고를 하고 있다. 시스템 구조상으로 보면, ‘제약사-유통사-요양기관’으로 이어지는 의약품 유통과정을 투명화할 수 있고, 의약품의 불법유통과 잘못된 납품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감시·경보 체제 구축이 가능한 수준이다. 그런데 심평원이 이런 높은 수준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뤄진 감사원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5년간 758개 치과에 공급돼서는 안될 모발용제, 발기부전 치료제, 비만치료제 등이 약 8만 5000개, 9억 2000만원어치가 공급됐으며, 같은 기간 5773개 한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의약품 유통업체 대상 온라인 교육을 7월 9일부터 운영한다. 온라인 교육 내용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제도, ▲표준코드 관리, ▲행정처분 내용 등 유통업체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이다. 교육 콘텐츠는 10분 내·외 분량으로 유통업체 실무자의 접근과 이해가 쉽도록 구성했다 온라인 교육 시청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누리집에 접속해 차수별로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김철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온라인 교육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이라며 “하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원격교육 등 비대면 소통을 강화해 유통업계와의 상생·협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