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개정안 “공감”
대한의사협회가 공중보건의사·의무장교 등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한다는 법안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최근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협회의견을 국회 및 국방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 의무장교,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공중보건의사·의무장교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편입 지원율을 제고,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공백과 군보건의료 분야의 업무 공백을 예방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의협은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공중보건의사와 의무장교의 ▲병역의무 형평성 확보 및 복무여건 개선, ▲복무 이행 선호 증가와 지원율 증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과 군보건의료 분야의 업무공백 예방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협은 “공중보건의사·의무장교의 경우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현역병이 국방개혁안 등에 따라 복무기간이 단축돼 온 것에 반해 이들은 오랜 시간 변동 없이 3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