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뇌전증을 치료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구매 제도 간소화와 함께,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면 급여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구매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를 안내하며, 최대 40일까지 소요되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취급승인 및 수입 신청 과정을 간소화해, 자가 치료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되는 대마 성분 의약품으로는 ‘에피디올렉스’가 대표적이다. 이 약은 소아 뇌전증인 ‘레녹스-가스토 증후군’과 ‘드라벳 증후군’의 발작 치료에 사용되며, 일부 환자에게는 탁월한 발작 감소 효과를 보인다. 다만 병당 가격이 100만원 이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없이는 일반 환자들이 사용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에피디올렉스가 21년 4월에 급여로 등재됐지만, 적용 기준이 아주 까다롭다. 특히 ‘항전간제 5개 이상을 투여한 이력이 있고, 이를 통해 발작 빈도가 50% 이상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 투여 대상이 될 수 있다. 항전간제 5종류를 먼저 투여하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 후에, 여기서 발작 빈도가 50% 이상 감소하지 않아야지만 급여를 받아 사용할 수
지난해 4월 급여화가 이뤄진 소아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의 급여기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뇌전증협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지난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한 병에 165만원 정도인 ‘에피디올렉스’를 3개월 투여하고 최초시점보다 발작이 50% 발작이 감소하는 경우 추가투여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작이 발생하지 않아 상급종합병원에서 추가 투여가 필요하다고 급여 신청을 했는데 심평원에서는 50%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감했다”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답변을 요청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에피디올렉스의 건강보험 적용은 기존 뇌전증 약제 중 5종 이상의 약제를 충분하게 투여했으나 50% 이상 발작감소를 보이지 않은 환자와 투여 후 50% 이상의 발작감소를 보이는 환자에게 3개월씩의 추가 투여를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전신발작을 15회 하는 소아뇌전증 환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가 기존의 약제 5종 이상을 투여해 7회 발작을 하는 경우(이 경우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에는 50% 이상의 발작 감소를 보여 에피디올렉스의 건강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난치성 소아뇌전증 환자에게 탁월한 항경련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에피디올렉스에 대해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된다고 13일 밝혔다.천연 대마에서 추출한 항경련제 에피디올렉스는 2018년 미국 FDA에서 허가돼 2019년 3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수입약 형태로 사용이 가능해지며 난치성 소아뇌전증 환자 치료에 희망이 됐다. 하지만 월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치료비용 탓에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많았다. 올해 4월부터는 에피디올렉스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돼 난치성 소아뇌전증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치료제 사용 대상에 모든 뇌전증 환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난치성 뇌전증 중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드라베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는 처방이 허용되고 있다. 다만 졸림, 식육감퇴, 간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투약 중인 기존 항경련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투약 전후 철저한 혈액검사 및 기존 항경련제 용량 조절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식약처 마약정책의 허가를 받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방 시 담당의사로부터 대마액 처방전과 치료계획서, 난치성 뇌전증 진단서 등 서류 발급이 선행돼야 한다. 한편, 천연 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