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 파업과 관련해 선제적 및 신속 대응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7일 서울시청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먼저 중수본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에 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 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과 ‘전문의 수련규정’ 등에 의거해,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다.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시에도 법무부는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의사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지난해 8월 정부가 진료거부(파업) 중인 전공의・전임의에 대해 내린 ‘업무개시명령’이 위헌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료법의 업무개시명령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한도를 뛰어넘어 매우 막강한 수단・방법으로 설정돼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의료정책포럼 제18권 4호에 실린 ‘업무개시명령의 위헌가능성에 대한 소고(김진환)’ 기고문은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업무개시명령의 위헌 가능성을 따져봤다. 직업선택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을 결정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그 직업에 종사하는 자유, 즉 영업의 자유도 그 안에 포함되고 ‘직업을 수행하지 않을 자유’인 소극적 자유도 보호한다. 출근을 하지 않거나 일을 하다가 도중에 집으로 가버리는 행위로 처벌받는 사람으로는 대표적으로 군인을 떠올릴 수 있다. 군형법 제30조는 흔히 ‘탈영’이라 부르는 ‘군무이탈’을 규정하고 있고, 군형법 제79조에서는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무단이탈’을 규정하고 있다. 병(兵)뿐만 아니라 군인 간부도 똑같이 군형법 적용을 받아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거나 지각이나 조기 퇴근을 했을 때 군무이탈과 무단이탈이란 범죄로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전임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지속적 현장조사를 통해 추가 고발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28일 10시 30분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3개 병원 응급실 미복귀 10명의 전공의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능후 장관은 28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복지부는 “정부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비수도권까지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1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 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크게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집단 휴진이 강행됨에 따라,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차대하고 직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 정부와 의사단체 간 진정성 있는 대화에도 불구하고 8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환자진료업무에 복귀하도록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이는 의료계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막는 부당한 조치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은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 또는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 즉,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 의협은 “지난 두 번의 대한의사협회 집단행동에도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의료대란으로 국가의 의료기능이 마비된 사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사들의 정당한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필수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진료를 수행하고 있고,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진료하기 때문인 것이다. 정부 및
보건복지부가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에는 형사별(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으로 인해 병원의 검진과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조차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전국적 유행이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며 “확진자 중 고령자가 많아 중증·위중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휴진으로 인해 진료 인력이 부족해져서 중증환자 치료를 담당할 대학병원의 진료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