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운영위원장 김연화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자문위원회(이하 안전상비약 자문위원회)의 활동 계획을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공식 성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일부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안전상비약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으나, 새해를 넘긴 현재까지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계획에 대한 어떠한 발표도 없는 상황이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지난해 발족한 직후부터 서면과 온라인을 통해 다섯 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한 상황에 유감을 표하며,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안전상비약 자문위원회를 속히 개최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상비의약품 접근권을 야간·휴일 등 365일 24시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신속한 재개와 품목 확대를 촉구하고자 지난 연말까지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국민 1만명의 뜻을 모았다. 서명에 동참한 국민들은 코로나19 재확산과 독감·폐렴 등 호흡기 질환의 급증으로 의약품 공급 불안정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가장 높은 현 시점에서, 늦은 밤과 새벽시간에 응급상황에서 필요로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운영위원장 김연화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가 지난 4일 발족식 및 대표자모임을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에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이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위한 지정심의위원회를 재개할 것을 공식 성명했다. 이 날 대표자모임에서는 소속 단체의 기관장 및 대표자가 모여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제도(이하 안전상비약 제도)’ 시행 현황과 국민 요구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제안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전상비약 제도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여 약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제도로서, 약국이 영업하지 않는 공휴일과 심야시간대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시행됐다. 2012년 지정된 △해열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에 해당하는 13개 품목이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약사법에서는 안전상비약을 20개 이내 품목으로 규정하고,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안전상비약 품목 발표 당시에 제도 시행 6개월 후 중간 점검,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개최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