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개정된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지침에 따르면 제네릭의약품 등 약가산정만으로 등재되는 약제 및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약제 등이 새롭게 협상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산정대상 약제의 원활하고 신속한 협상을 위해 복지부의 협상 명령 전에 공단과 제약사 간 사전협의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제약업계는 협상지연 우려와 함께, 제약사에 책임과 의무만 부여한다며 불안해 하고 있다. 본지는 지난 15일 열린 제약사 설명회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대상약제 협상제도와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을 소개한다. 신약협상과 산정대상약제 협상의 차이는 무엇인가. 신약은 공단 제약사 간 약가 등의 협상 절차를 거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산정대상약제의 경우 약가는 정해진 산식에 따라 결정되지만 공단과 요양급여관련 사항(공급의무, 품질관리의무, 이행조건 등)을 협상하고 합의해야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모든 사용 범위 확대 약제가 협상 대상인가. 예상청구액 15억원 미만은 협상이 제외된다. 100억원 이상은 약사 협상 대상이다. 예상청구액이 15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일 경우 산정대상약제 협상 대상이 된다. 계약 기체결 제네릭을 재조정 시 추가 협상 내용이 없는 경우 기존 계약으로 갈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0월 8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설된 산정대상약제 협상제도에 대해 15일 제약업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온라인으로 신설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제약업체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을 구성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진행됐으며, 제약업체의 요구에 따라 설명회 대상을 사전 등록신청 166개 업체 모두와 설명회 횟수를 4회로 확대해 만족도를 높였다. 설명회의 취지는 사전협의, 협상일정 및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협상지연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고, 공급중단 예외 사유를 제시해 제약사에 책임과 의무만 부여한다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박종형 제네릭협상관리 부장은 사전협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제약사와 충분한 의견을 나누고, 본 협상은 기간이 짧은 만큼 압축적으로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간 업계가 제안했던 공급중단 예외 사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제약사가 건의한 일부 내용은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표준계약서 마련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