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7차 보건의료용어 표준 고시 개정
보건의료용어표준체계가 수정·보완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용어 표준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7차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보건의료용어표준은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개념화(대표어·동의어)하는 용어체계로서 2014년 9월 이후 매년 개정·고시되고 있으며, 진료기록 작성에 필요한 질병, 수술, 검사, 방사선, 치과, 보건 등 보건의료분야 용어 외에도 진료용 그림 및 문진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는 용어 코드를 신규 생성·변경·삭제하고 국가건강검진 문진표 구조화와 함께 국제 보건의료용어표준체계(SNOMED CT) 기반 암 5종(유방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에 대한 표준용어를 처음으로 개발해 고시했다. ‘SNOMED CT(Systematized Nomenclature Of Medicine Clinical Terms)’는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임상용어 표준체계로, 지난 2020년 8월부터 보건복지부가 SNOMED CT 라이센스를 구매함으로써 국내 의료기관 및 연구자 등이 무료 사용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한국 보건의료용어 표준체계의 경우 신규 진단용어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