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계속하면서 의료 공백사태는 해결의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이대로 정책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그 와중에 의사인력의 40%나 차지하는 전공의를 최저시급 수준으로 고용해 겨우 유지해왔던 대형병원들이 경영난을 맞아 급기야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간호사 등 다른 직역이 불법적으로 수행하다가 생기는 환자 안전의 위해 우려나 직역 외 업무를 부당하게 강요당하는 여러 직역의 피해,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 소송 위험까지 심각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그나마 병원에 남아 진료 중인 의사마저 과중한 업무로 이젠 한계에 도달했다. 병원의 적자를 보전해주겠다며 천문학적인 혈세와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정부 정책을 홍보하겠다며 막대한 세금을 또 허비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수가 인상, 전공의 수련 개선, 대형 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발표를 쏟아내고 있지만, 그것은 이미 의료계가 오래전부터 요구했으나 정부가 외면해왔던 내용으로, 진작에 했더라면 이런 상황도 없었을 것이다, 더구나 구체적 예산확보책도 없는 말뿐인 약속이라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정책 패키지에 대해 의료계와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심각하다. 이번 의료정책 패키지의 목적이 무엇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도대체 국민 중에 누가 이득을 보는지조차 이해하기 힘들다. 필수의료를 보장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오히려 대한민국 의료를 후퇴시키거나 붕괴시킬 정책 패키지였다. 모순되고 최소한의 준비조차 되어있지 않아 대한민국 의료를 말살할 이번 의료정책 패키지에 우리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강력한 반대한다. 정신건강 영역 문제부터 지적하자면, 필수의료 공백에 대해 그동안 우리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수차례 문제 제기해 왔다. 비현실적인 정신보건법, 의사를 인권탄압자나 범죄자로 취급하는 사건들, 불합리한 정신의료기관 규제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어려워지면서 자해·타해의 위험이 있는 환자들이 필요한 때에 입원 치료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을 계속 지적해왔다. 이런 문제가 의대 정원 확대로 해결이 되겠는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 개선과 의료인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의사를 배출하더라도 소용없을 것이다. 의사는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발표에 대해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다. 아직 증원될 인원수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의 위기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대한민국의 필수의료가 위기에 봉착한 것은 사실이며, 이를 위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나,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의 공백을 메꾸는 것이 아니라, 도심지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의 증가만 초래할 것이다. 또한, 의사 인력의 증가는 과도한 수요 창출로 인한 국민의료비의 증가와 연결될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행위별수가제를 시행하는 나라에서, 더 많은 의사가 존재하면 더 많은 행위가 시행될 수 밖에 없다. 건강보험재정 파탄이 우려되는 현재 시점에서도 10년 혹은 20년 후 건강보험 적자로 인한 국민 부담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 예측하기에 암담한데, 의사 숫자의 증가는 예측된 파국을 앞당길 뿐이다. 영국 NHS의 경우 의과대학의 의사 양성부터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며, 대신 환자들이 의사를 선택할 권리 등은 축소돼 있으며, 늘 공공의료의 붕괴와 의사 파업이 화두가 되고 있고, 미국의 경우 필수의료의 수가가 높고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뇌파계를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의료기기로 인정해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참담한 심정으로, 향후 국민건강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서 우려합니다.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한 한의사는 이를 ‘면허 외 의료행위’로 판단 받아 면허정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온당한 결정을 번복하고, 2023년 8월 18일 대법원은 의과의료기기를 이용해 불법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온당한 면허 정지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향후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는 판결입니다. 2022년 12월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판결에 이어, 뇌파계 사용에 대한 판결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노출되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당장 뇌파계가 건강보험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우려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먼저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함에 있어, 용도·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의료기기는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 대해서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공감할 수 없습니다. 독일의 생리학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최근 세상을 떠난 젊은 교사의 자살 사건에 대해, 놀라움과 슬픔을 느끼며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번 사건 이전부터, 최근 수년간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에게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일이 늘어나는 등 교사들은 본연의 임무를 넘어선 감정노동에 시달려 왔습니다. 개개인을 진료하는 진료실을 넘어, 사회적인 인식의 개선과 진료가 필요한 모든 분이 정신건강 전문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살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음을 통감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존재이며, 자살이라는 비극적 사안은 개인적 요소와 사회적인 환경이 복합되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을 사회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기존에 우울장애를 비롯해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어왔던 사람이라 해서, 젊은 생명의 안타까운 비극에 사회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정신건강 이력이 있으면 모두 개인 책임이고, 없으면 사회 책임이라는 이분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습니다. 세상 어느 곳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28일 성명서를 통해 의사면허박탈법, 간호법의 일방적 통과를 규탄한다며 결사 반대의 입장을 혔다. 의사회는 성명서에서 “국회는 결국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반대하는 법안을 다수당이라는 점을 이용해 독단적으로 통과시켜 의료 체계의 붕괴를 촉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먼저 의료법에 대해서는 “이제는 의료관련은 물론 의료와 관계없는 분야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의사 면허를 박탈할 수 있게 됐다”며 “희대의 악법을 통과시키더니 헌법에서 명시하는 과잉금지의 원칙까지 무시하는 입법 독주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직업 선택에 관한 최소 침해 원칙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생명이 위독한 환자에 대한 의료인의 적극적인 진료를 위축시키고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전공의들의 기피를 가속화 해 지금의 필수 의료 위기에 기름을 부을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간호법을 두고는 “점입가경으로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의료법 안에서 규정되고 있는 간호사의 권한을 비상식적으로 확장시키고 타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도록 용인하는 간호법을 추진함으로써 보건 의료 직역간의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치료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발생한 청소년 자살 사건과 관련해 의사들이 앞으로 해야할 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청소년 자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이고 “함께 노력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강남구에서 10대 여학생이 SNS로 영상을 송출하는 상태에서 투신 자살한 사건과, 며칠 뒤 다른 10대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청소년의 자살은 주관적 동기가 분명하고, 복수심으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의 우울증은 단순 우울증보다는 짜증, 충동성, 분노 등이 동반된 경우가 더욱 흔하기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잘 조절됐더라면 자기와 타인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학교나 부모가 아닌 기관에서 마음껏 비밀을 털어놓고 상의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시급하다. 현실적으로 부모 동의 없이 청소년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데 있어 의료법과 민법이 상충된다.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김동욱, 이하 의사회)가 지난 10월 말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사회는 “PTSD를 겪는 사람들은 사건이 종료돼도 끝나지 않은 것처럼 느낀다”며 “외상적 경험 이후에 갖가지 환경으로 인해 PTSD의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선정적인 언론의 보도나 불필요한 진술로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PTSD는 사건 발생 수개월 후, 1년 이상 경과된 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이 지나서 괜찮아져야 한다는 압박감이 당사자를 힘들게 할 수 있다. 청소년 등 PTSD 고위험군과 복합애도반응이 병합될 경우 자살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진다”고 말했다. 의사회는 “여력이 된다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부상자나 가까운 사람을 잃은 사람에 대한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같은 사건을 겪어도 PTSD의 위험성이 다르므로 예전에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이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청소년, 고령, 혼자 사는 사람 등 PTSD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적 방역 체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월부터 이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의 SSRI 항우울제 처방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공식적인 입장문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SSRI 등 항우울제 급여기준 관련 질의 및 응답’을 통해 12월 1일부터 정신건강의학과 뿐만 아닌 타 진료과에서도 SSRI(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계열 항우울제를 상용량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반복 처방할 수 있게 했다. 단, ‘정신건강의학과로 자문의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짓고 우울증, 자살 생각 등이 드는 경우는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뢰가 필요한 경우라고 명시했다. 이번 SSRI 항우울제 처방기준 변경안에 대해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그동안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면 F로 시작하는 질병 코드가 붙어 인생을 망친다는 괴소문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다른 과에 가도 F코드를 붙여야 SSRI를 처방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신건강의학과의 낙인을 타과에서 씻어줄 수 있다는 오해를 주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정신건강의사회가 ‘이태원 참사’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최우선 및 신속한 진료를 요청했다. 5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의사회 회원들에게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에 대한 긴급진료체계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안내문은 이태원 사고 관련 신속 치료적 개입(진료 패스트 트랙) 협조를 요청하는 안내문으로, 의사회는 이태원 사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예약 및 진료를 요청했다. 특히, 예약제로 운영하는 병·의원 의료진에게는 최우선적으로 이태원 사고 관련자에 대한 예약을 잡아줄 것을 부탁했으며, 예약제를 운영하지 않는 병·의원 의료진에게도 이태원 사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만 예약 후 방문으로 운영해 외래 대기실에서 사고 관련자들의 신원 노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했다. 사고 관련자들의 범위는 ▲사망자 유가족 및 지인 ▲사고 부상자 및 가족, 지인 ▲현장 목격자(취재 언론인 포함) ▲소방관, 경찰관, 의료인, 구급요원 등 구호 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이다. 아울러 의사회는 “이태원에서의 믿기지 않는 사고가 발생한지도 일주일이 다 되어 가나, 많은 분들이 슬픔에 잠겨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사고의 충격에 고통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