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국민들이 CT·MRI 검사 받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CT와 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에 대한 대국민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월에 실시한 의사 대상 설문조사의 후속 설문조사로, CT, MRI 검사가 필요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위하여 실시한 것이다.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CT·MRI 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85%의 응답자 중에 대학병원에서 CT·MRI를 찍은 경우는 17%에 불과한 반면, 동네 의원 및 소규모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고 한 비율은 73%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중 대다수인 97%가 만족했다고 응답했는데, 의원·동네병원에서 CT·MRI 검사를 받은 응답자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로는 “바쁜 일정 가운데 신속하게 CT·MRI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의원의 접근성이 좋았다”가 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팠을 때 가까운 병·의원에 가서 바로 CT·MRI 검사를 받을 수 있어서 조기 진단을 할 수 있었다”가 66%로 그 뒤를 이었고, “대학병원보다 검사비가 저렴해서 경제적이라고 생각했다”가 39%로
“정부는 의료시스템과 이공계 붕괴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7일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확대 계획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대개협은 “전문가의 충언을 무시하고 의대 정원을 내년부터 65%를 증원한다는 정상적인 사고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2024년 2월 6일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정부의 방침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의사의 부실 교육은 뻔한데도 안중에 없음은 물론,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깡그리 앗아갈 이공계의 블랙홀 현상도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개협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향하는 의료의 방향은 국가의 의료 통제를 강화하고 의사를 노예화하는 ‘사회주의 의료’로 방향성을 정한 것도 모자라 근거부터 틀린 의대 증원을 몰아붙이기 위해 의사 악마화에 열을 올리고, 급기야 위정자의 입을 통해 카르텔로 매도하며 공공의 적을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 비난했다. 또한,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한 의약분업과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실패한 정책이 됐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초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의사 공급 과잉은 ▲세금 낭비 ▲건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안전확보 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본 회는 환자 안전과 건강에 대한 다양한 규제와 처벌 조항이 기존에 있기에 이를 이중으로 처벌할 소지가 있는 본 법안의 시행에 대하여 강력한 우려를 한다.중대재해처벌법령에 의하면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직업성 질병자가 1년내 3명 이상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 의료 현장에서의 재해는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혈액전파성 질병이 포함된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공중이용시설에는 연면적 약 600평 이상,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이 포함돼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나 보호자가 재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게 된다.대형의료기관은 물론이고 중소 병·의원도 중대
보건복지부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를 향해 사업자단체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보완을 해나갈 예정임을 안내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하고 있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개별사례에 대해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이 마련됐다. 그러나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개원가가 오는 15일부터 초진도 가능하게 확대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사업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과 의사회는 6일 오후 7시 대한의사협회 지하대강당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폐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참여한 의료계 인사들은 무엇보다 비대면진료가 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정책임에도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비대면진료는 오진의 위험성을 필연적으로 증가시키고, 그 피해는 직접 환자에게 돌아간다”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의료진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검찰에 입건 송치된 의사는 연 평균 752.4명으로, 같은기간 40만명 중 56명에 불과한 일본과 10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또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기소율은 44.6%에 달하는 반면, 일본은 26.2%로 일본이 20% 가량 낮았다. 우리나라는 의사 1인당 연평균 기소율이 일본 대비 265배, 영국 대비 895배에 달한다. 즉 비대면진료로 인해 의료사고로 인한 의사들의 기소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상대로 한 의대 정원 수요조사는 본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의사 숫자에 대한 조사가 아니다. 각 의과대학이 돈을 받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교육 서비스 희망 매출 조사에 더 가깝다. 비유하자면 국민 주택 수요 조사를 건설사에 얼마나 짓고 싶은지 물어본 격이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2000명~4000명의 숫자를 마치 필요한 의사 숫자로 호도, 대서특필하고 정책적 기준으로 삼으려는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022년에 대한민국에서는 24만9000명의 신생아가 출생했다. 현재의 의대 정원을 유지만 하더라도 2022년생의 81.4명 당 1명이 의대에 입학하게 된다. 정원을 정부 추산 최대치인 7058명으로 다시 계산하면 35.2명당 1명이 의대에 입학하게 된다. 물론, 의료라는 것이 고용 창출 효과도 크고, 인접 산업으로의 파급도 무시할 수 없는 산업이지만, 소위 반도체와 자동차를 주력 수출품으로 삼는 우리나라에서 이공계가 아닌 의대생들만 길러낼 수는 없다. 의대 정원 확대는 우수한 이공계 인력들을 빨아들인다는 ‘의대 블랙홀’을 무한정 키울 뿐이다. 의대 정원을 늘릴 것이라는 소식만으로도 다니던 회사를 관두
수술 전후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은 2018년 10월부터 외과계 의원급 중심으로 진행 중인 시범사업으로, 의원에 방문한 환자가 시범사업 참여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 후 의사가 질환과 질환의 경과 수술 전후의 주의점 등에 설명해 환자의 자가관리 역량 강화 및 일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제도이다.2018년 당시 내과계는 ‘일차 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기에 외과계 의원들의 역할 강화 방안으로, 세분화된 프로토콜에 따라 20분이라는 충분한 시간 동안 교육상담을 시행하고 있다. ‘일차 의료 중심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제도 도입방안연구’에 의하면 환자 만족도는 95% 이상으로 높고, 외래 의원급 이용은 2일 이상 증가, 상급병원은 입원·외래 0.08-2.44일 낮아져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9년 9월∼2020년 8월까지 12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일차 의료 중심 외과계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제도 도입방안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교육상담 및 심층진찰 모두 환자 만족도가 높고, 교육상담 등의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의사 대부분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수가의 원가 관
지역의료 붕괴, 소아과의 오픈 런, 응급실 뺑뺑이 등등 필수 의료의 위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정부나 정치권은 의사 증원이 해결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2020년 9.4 의정 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는 와중에 합의도 없이 대폭적인 의대 증원을 폭탄 선언하듯 발표해 코로나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한 의료계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작금의 의료현안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을 외면한 정부의 포퓰리즘적 의대정원 확대는 의료 붕괴를 재촉할 뿐이며, 대한민국의 발전 주축인 기술 분야의 공동화라는 재앙을 가져올 것임을 경고한다. 정부는 의료현장 활동 의사 숫자가 OECD 평균 3.7명에 비해 인구 1000명 당 2.6명으로 부족하므로 의사를 늘려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 교육, 의료 체계, 수가 구조 등 의료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다른 우리나라 의료와 OECD 국가의 의료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무상으로 의사 교육을 지원하고 국가가 완전히 통제하는 유럽 의료시스템에서의 공무원인 의사와 우리나라 의사의 근무 시간, 휴가 일수, 업무 강도 자체를 수치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요 눈속임이다. 외
대개협이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을 특약으로 분리하고, 최종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등 각종 의료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5일 스위스 그랜드호텔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제32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자단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동석 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판결 관련 협회의 입장으로 말문을 열었다. 김 회장은 “최근 대법원에서는 한의사 초음파 사용, 뇌파계 진단기기 사용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대한민국 의료면허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글로벌 상식마저 무시한 국제적 망신의 참사”라며 “사법부는 무자격자들의 의료기기 사용으로 벌어질 무서운 일들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발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에서 한방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32%에서 지난해 58%로 커졌고, 같은 기간 의과 진료비는 쪼그라들었고 비중 역시 축소됐다”며 “이는 결국 손해율 악화로 보험료 인상 요인이 돼 국민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더구나 한의계는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늘리고, 감염병 관리, 검진으로 영역을 넓히겠다는 야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2일 올해 초(2월22일) 발표했던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의 후속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는 드디어 정부에서도 소아환자 진료 인프라의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동안 의료계는 출산율의 감소로 인한 소아 인구의 감소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기본 진료비로 인하여 소아청소년과에 곧 위기가 닥칠 것임을 여러 차례 경고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봉책으로 대처했던 보건행정의 결과로 결국 소아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온 후 에야 그 심각성을 인지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번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은 붕괴되어 가는 소아청소년과 인프라를 개선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세부 대책 중 하나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책 가산(6세 미만 소아 외래 진찰료)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할 때만 가산이 적용된다는 정책은 소아진료 자체를 타겟으로 하는 다른 대책과는 방향이 많이 다르게 보인다. 전국민 건강보험체계인 대한민국에서 모든 진찰료는 종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