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난달 9일부터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의 ‘제3자 정보제공 동의 개선’으로 조회 절차를 간소화시켜 의료진이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투약이력을 간편히 확인할 수 있어 국민이 더 편하고 안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는 DUR 점검을 통해 수집된 의약품 복용이력 데이터를 활용해 최근 1년 동안의 개인투약이력 조회 및 알러지·부작용 정보를 국민이 입력·확인할 수 있고, 의료현장에서는 의·약사가 확인할 수 있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다. 이번 개선사항은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의 투약이력을 조회할 때 ‘제3자 정보제공 동의’ 시 ‘본인인증 1년 유효’에 동의하면 그간 환자 휴대폰 본인인증을 매번 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존에는 투약이력 조회 시 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쳤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입력 절차는 유지되며 ‘본인인증 1년 유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1회성 휴대폰 인증방식으로 투약이력을 조회 가능할 뿐 아니라 언제든지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또한, 투약이력 조회 시 환자에게 실시간 문자알림서비스도 제공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6일부터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개선해 처방·조제 받은 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행하는 안전성 서한(속보) 대상 의약품인지 여부를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는 DUR 점검을 통해 수집된 의약품 복용이력 데이터를 활용, 국민이 최근 1년 개인투약이력을 조회하고 직접 알러지·부작용 정보를 등록·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현장에서는 환자나 보호자 동의하에 의·약사가 투약이력, 알러지·부작용을 등록·확인할 수 있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식약처의 안전성 서한(속보)과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각각 조회하고 비교하는 절차 없이, 안전성 서한(속보) 대상 의약품에 해당하면 알림 표시를 해 국민이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김철수 DUR관리실장은 “앞으로도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품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문화를 조성하고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