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6일부터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개선해 처방·조제 받은 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행하는 안전성 서한(속보) 대상 의약품인지 여부를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는 DUR 점검을 통해 수집된 의약품 복용이력 데이터를 활용, 국민이 최근 1년 개인투약이력을 조회하고 직접 알러지·부작용 정보를 등록·확인할 수 있으며, 의료현장에서는 환자나 보호자 동의하에 의·약사가 투약이력, 알러지·부작용을 등록·확인할 수 있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식약처의 안전성 서한(속보)과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각각 조회하고 비교하는 절차 없이, 안전성 서한(속보) 대상 의약품에 해당하면 알림 표시를 해 국민이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하다.
김철수 DUR관리실장은 “앞으로도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품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문화를 조성하고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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