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병원 입원환자 90일 이내 퇴원 시 인센티브 지급
치매환자를 집중치료해 90일 이내에 퇴원시키는 경우 입원 기간 동안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 외에 추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계획,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방안 모색을 위한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에는 치매관리법령상 치매전문병동(시설·장비 기준)과 치매전문인력(인력 기준)을 갖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경북도립 안동병원(133병상), 경북도립 김천병원(60병상), 대전1시립병원(78병상), 경북도립 경산병원(60병상)이 참여한다. 시범사업에 따라 치매안심병원에서 행동심리증상(BPSD)·섬망(Delirium) 증상으로 입원한 치매환자를 집중치료해 90일 이내에 퇴원시키는 경우, 입원 기간 동안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1일 4만 6590원) 외에 추가로 인센티브(1일 최대 4만 5000원)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