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치매안심병원 입원환자 90일 이내 퇴원 시 인센티브 지급

복지부,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 개최
공립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10개소 추가 설치


치매환자를 집중치료해 90일 이내에 퇴원시키는 경우 입원 기간 동안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 외에 추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계획,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방안 모색을 위한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에는 치매관리법령상 치매전문병동(시설·장비 기준)과 치매전문인력(인력 기준)을 갖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경북도립 안동병원(133병상), 경북도립 김천병원(60병상), 대전1시립병원(78병상), 경북도립 경산병원(60병상)이 참여한다.

시범사업에 따라 치매안심병원에서 행동심리증상(BPSD)·섬망(Delirium) 증상으로 입원한 치매환자를 집중치료해 90일 이내에 퇴원시키는 경우, 입원 기간 동안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1일 4만 6590원) 외에 추가로 인센티브(1일 최대 4만 5000원)를 지급한다.

인센티브 금액은 입원 기간과 퇴원 후 경로에 따라 가산율을 차등 적용해 대상 환자가 퇴원한 후에 치매안심센터의 모니터링을 거쳐 사후적으로 최종 지급된다.

다만, 시범사업기관에서 퇴원 이후 30일 이내에 치매안심병원(다른 요양병원 포함)에 행동심리증상(BPSD) 또는 섬망 증상으로 치매 환자가 재입원할 경우, 첫 입원 및 재입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다.

치매환자 치료와 돌봄에 필요한 의료와 장기요양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치매환자 진단과 치료를 위한 중장기 연구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치매환자에게 차별화된 서비스와 전문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공립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10개소와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 6개를 추가 설치한다.

2020년 말 기준, 전국에 228개(공립·민간시설 포함)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 운영 중이며, 이와 별도로 정부는 2018년부터 2020년 말까지 총 105개의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신축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20년 말 까지 총 49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이 설치 완료됐으며, 그 중 4개소가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됐다.

치매의 원인규명, 조기예측·진단 및 예방·치료 기술개발을 위해 올해는 약 40개 중장기연구과제에 대해 올7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국가치매관리위원장)은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정책과제가 2021년 시행계획을 통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치매안심병원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이나 일반 의료기관 등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중증치매 환자를 치매안심병원에서 집중 치료해 지역사회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치매안심병원 지정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