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7월 시행 예정인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발급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면 의사들은 빠지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23일 모임을 가진 관련 학회는 한의사를 포함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은 치매에 대한 의학적 판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기획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치매진단 신뢰성 강화 위원 구성에 한의사가 없었고, 단 한번도 한의사 포함여부가 논의된 적이 없었음에도 정부는 소견서 발급 가능자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관련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며 의료계는 유감을 표했다.
한의사가 포함 되서는 안 되는 사유도 들었다.
첫째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작성에 핵심이 되는 MMSE, GDS, CDR 등은 현대의학에 근거를 둔 평가도구라는 것이다. 둘째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상에는 MRI, CT 등 뇌영상 검사 소견을 기술하는 항목과 진단 및 약물치료 여부를 기록하는 항목이 있다는 것이다. 셋째 치매와 혼동될 수 있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배제진단 및 치매 아형에 대한 진단을 요하는 명백한 의과진료 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한의사가 현대 의학의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치매특별등급 소견서를 작성할 수 없다. 그런데 한의사에게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을 허용하면 면허제도의 근간을 훼손시킨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의료계 관련 학회는 한의사 참여가 허용될 경우 △7월1일 시행예정인 치매특별등급제도 참여를 전면 거부 △소견서 발급 교육도 전면 보류하고, 이미 교육 받은 의사의 등록도 거부 △치매진단용 평가도구의 한의사 사용도 절대 용남 불가 등을 다짐했다.
이 세가지 사항을 추진하는 데 참여한다고 공동성명서에 함께한 관련 단체와 학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개원의협의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개원의사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노인의학회, 대한임상노인의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대한노인재활의학회, 대한치매학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