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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협, 한의사 치매진단서는 당연한 책무

“양의사들은 더 이상 반대말고 전향적으로 협조하라”

한의계가 한의사의 치매진단서 발급은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하며 양의계에 더 이상 반대하지 말고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을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치매특별등급을 기존의 3등급에서 5등급 체계로 개편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증 치매환자의 경우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향후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되려면 현행 장기요양 인정조사 이외에 의료인으로부터 별도의 치매 진단을 받아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양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도 치매를 진단할 수 있도록 한 것에서 비롯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등 양의계가 한의사가 치매진단 및 소견서 발급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이하 한의협)는 12일 성명을 통해 “반대입장을 주장하는 양의학계에 분노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의 이번 발표가 치매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다며 더 이상 양의계가 반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특별등급을 받은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지극히 당연하고 바람직한 조치라는 것.

한의협은 “그럼에도 일부 몰지각한 양의학계는 무조건적인 한의학 폄훼와 근거없는 궤변으로 한의사의 치매특별등급용 소견서 발급을 맹목적으로 반대함으로써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의 양의학계가 이번 문제를 ‘보건의료계 직역간의 갈등’ 문제로 교묘히 포장해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번 사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보건복지부에 공개적으로 제출하는 뻔뻔하고 한심스러운 작태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의협은 “의료인의 숭고한 책임과 의무 앞에 직역간의 갈등이나 특정직역의 이기주의는 결코 타협이나 용납이 될 수 없다”며 “한의사의 치매특별등급 진단 및 소견서 발급 역시 이러한 사안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한 한의학이 치매관리에 적극 나서 긍정적 효과를 거두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현재 일본을 비롯한 주요 의료선진국에서는 한의학이 치매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고 있으며 국내임상에서도 침술과 한약 치료가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 악화를 지연 또는 개선시킨다는 사실은 이미 국내외 유수의 학술논문과 연구결과를 통해 입증됐다”고 전했다.

특히 “‘치매(癡呆,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매)’라는 질환의 어원 자체가 한의학에 근거를 두고 있듯이 한의학은 치매 치료관리에 강점을 갖고 있다”며 양의계에 대해 “‘우리 아니면 안된다’는 딴지걸기 식의 반대는 국민과 환자들로부터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일침했다.

한의협은 “양의학계는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 한의사의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에 반대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백배사죄하고 전향적으로 적극 협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양의학계가 뼈를 깎는 자기반성 없이 한의사의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한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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