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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약 첩약의 선택분업 시범사업을 규탄한다”

전의총 성명, 시범사업 문제점 제기하며 책임 물을 것

전의총에서 30일 한양첩약 시범사업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냈다.

문제의 발단은 건정심이 지난 25일 보장성 확대계획의 일환으로 치료용 첩약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그 예산으로 무려 2000억원의 재정을 별도 할당했다는데 있다.

이 시범사업은 한의사, 한약조제약사, 한약사들을 대상으로 노인 및 여성질환 치료용 초제에 대해 약국과 한약국에서 조제 가능한 초제(100처방) 중 일부를 건강보험 적용하는 것으로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시작된다고 전해졌다.

이에 전의총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조성된 건강보험 예산이 이미 일부 한의사들이 스스로 밝혔듯이, 정부와의 밀실야합을 통해 그 예산이 한방에 할당되고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건정심이라는 비공개 조직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시범사업이 결정되었음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또 “이번 시범사업의 시행에 앞서 몇가지 강한 의구심을 가지게 됐다”고 전했다.

성명서에서는 “현재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전문약의 경우엔 철저하게 의사들의 처방과 이에 따른 처방전 교부, 그리고 처방전 교부에 따른 약국의 의약품판매로 그 이용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상기 시켰다.

전의총은 “그러나 이번 시범사업을 살펴보면 한약은 이러한 의약분업의 원칙을 따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즉, 한방첩약에 대해서는 명백히 선택분업을 시행하겠다는 의도라는 것. 이어 “복지부는 시범사업에 앞서 현재의 의료제도가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의약분업이라는 대 원칙을 따르지 않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약국과 한약국에서 조제 가능한 초제(100처방) 중 일부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바, 이 약제들의 독성검사를 포함한 모든 한약재의 약품으로서의 체계적인 검사가 식약청을 통해 이루어 져야할 것이고, 각종 한약에 대한 원산지 표기 역시 이루어 져야할 것”이라며, “모든 한약의 유통과 관리에 대해서도 이를 통제·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의총은 복지부에 ▲한방의 첩약에 대한 급여화 시범사업에 앞서 유독 한약첩약에 대해서만 선택분업을 시행하려는 이유를 명확히 밝혀주기 바라며 한약은 선택분업이 되고 의약품은 선택분업이 안되는 이유 또한 밝힐것.

▲국민에 대한 홍보, 여론조사, 가입자의 합의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한약첩약의 급여화 사업은 그 자체가 국민의 동의를 얻지못한 바, 건강보험료 납부시 국민들에게 한약급여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 건강보험료를 낮출 것.

▲한약은 그 원산지가 애매모호하고 독성물질 함유 가능성 등, 약물로서의 자격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바 이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식약청은 명확한 관리계획을 세울것.

▲이번 시범사업은 명백한 한약의 선택분업 시범사업인 바, 이 사업을 시행하려 한다면 의약품의 선택분업 시범사업도 직능간 공평성 차원에서 즉시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거부할 시엔 한약만 선택분업을 시행하는 이유를 국민앞에 명확히 밝혀야 할 것 등을 주문했다.

전의총은 마지막으로 “졸속으로 이루어진 이번 한약첩약의 급여화에 대해 다시 한번 규탄한다”라며 “의료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의사로서 한치의 방심이나 게으름 없이 이번 시범사업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 시범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이며 부실한 정책을 입안한 담당자를 찾아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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