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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주치의제 피할 수 없는 숙명인가?

내우외환 맞은 의료계…생존활로는<3>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 8월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통해 향후 10년의 보건의료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미래위원회가 제안한 의료계의 방향은 만성관리체계의 구축과 건강관리서비스의 제도화 등이다. 지불제도와 관련해서는 포괄수가제도의 확대로 귀결됐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런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건의사항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저수가체계속에서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진료는 이뤄질 수 없으며, 수가현실화가 돼야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약가일괄인하 동네의원 만성관리체계 등 의약계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손보기에 돌입한 상태다.

의약분업 이후 의약계는 제2의 변혁기를 맞고 있으며, 이 변혁기에서 의료계의 생존활로의 방향은 무엇인지 짚어봤다 -편집자 주-

<상> 주치의제도 피할 수 없는 숙명인가?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는 김환영(가명) 씨는 결혼 이후 일산에 살면서 항생제 처방율이 매우 낮다는 입소문을 탄 A 동네의원을 8년간 다니고 있다. 첫 아이가 병치레가 심했던 김 씨는 A 동네의원 원장에 대한 신뢰가 각별하다.
김 씨는 “큰 아이, 둘째 아이 모두 A 동네의원에서 진료받다보니 다른 의원 원장님보다 우리아이들의 건강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쉽게 다른 의원으로 옮기지 못한다”고 말한다.
김 씨는 이어, “사실상 A 동네의원 원장님은 우리 가족의 주치의나 마찬가지”라며 “지금은 원래 살던 동네에서 이사했지만 여전히 A 동네의원을 다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동네의원 만성관리체계 주치의제도 가는 징검다리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동네의원 만성관리체계를 시행할 계획이다.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체계는 정부와 의료계가 일차의료기관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방편으로 도입된다.

하지만 의료계는 동네의원 만성관리체계가 주치의제도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가입자 단체들은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네의원 만성관리체계가 단순한 진찰료 할인제도에 불과해 주치의제도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 역시 동네의원 만성관리체계가 주치의제도로 변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복지부의 설명에 납득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는 실정이다.

의료계의 최대화두는 일차의료기관인 의원급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되살리고,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의료계와 정부, 국민 모두 컨센서스를 형성한 상태이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각자의 이해가 달라지고 있다.

주치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과 정부, 그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팽팽한 의견대립이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치의제도 도입에 대한 분위기는 무르익어 가고 있다.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것은 만성질환 환자가 계속해서 한 의원을 내원해 관리를 받는 것으로 부분적인 주치의제도의 기초가 될 것이다.

정부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의원과 환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전 송우철 총무이사는 과거 “주치의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저수가 체계에서 현실적인 수가체계로 변화돼야 한다”며 “의료기관 기능이 재정립돼 의료시스템의 생태계가 바로잡혀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주치의제도 도입 선결조건 산넘어 산
주치의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선결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수가현실화와 지불제도 보상 체계의 변화,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이뤄져야 의료계, 특히 개원가에서 주치의제도 도입에 대해 전향적으로 입장을 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전달체계는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다.

일차의료활성화를 비롯한 약제비 차등적용 등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막고 의원급이
gatekeeper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하지만 수가 현실화 부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위원은 “지금의 수가 보전률로는 주치의제도를 할 수 없다”며 “매년 배출되는 의사들이 의료시장에 진출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며, 비급여 시장만 커져 결국 건강보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64.2%인 수가 보전률을 최소한 90%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불보상 방식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의료계는 주치의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학계와 사회 일각에서는 인두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치의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대한가정의학회 조경희 이사장은 “주치의제도하에서 지불제도는 기본적으로 인두제가 돼야 한다”면서도 “인두제 적용에 있어 의사의 서비스 영역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진화위원회는 건강보장선진화 미래전략에서 “일차의료 부분에서는 인두제를 개발, 적용해야 한다”며 “건강관리의사제(주치의제도 유사)도입과 관련해 행위별수가제도하에서 포괄적인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만성질환 관리와 통합적 케어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서비스 항목을 중심으로 인두제 모형을 개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주치의제도는 의원급이 수용할 수 있는 강력한 인센티브와 현실적인 수가인상 및 의료시스템의 생태계가 바로 잡힐 때 자연스럽게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