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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양·한방 갈등 재연…IMS 수사 도마위

[기획1] IMS판결 이후 의사 2명 기소유예 의료계 폭발


IMS 판결이후 양측 난타전 더욱 심각
IMS학회에 따르면 IMS(Intra Muscular Stimulation)는 바늘을 이용한 통증치료법이다. 바늘을 사용해 손상된 근육내의 짧고 수축된 병변에 도달함으로써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해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법이란 것.

학회는 IMS와 침술의 차이점에 대해 “IMS는 의학적 검사와 진단이 필요하고, 이학적 검사에서 나타난 소견에 해당하는 해부학적 질환을 치료한다”며 “이학적 검사, 진단, 치료가 필요한 부위를 결정하기 위해 IMS 치료자는 해부학적, 신경생리학적 지식을 충분히 습득해야하므로 전통적인 침술보다 더욱 효과적인 치료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한의계는 이같은 IMS에 대해 “IMS는 양의사의 불법 침술을 포장한 것일 뿐”이라며 “침을 이용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한의사에 의해 시술되어져야 하는 엄연한 한방의료행위”라고 일축한다.

한의계 입장에서 IMS 사건은 한의학적 치료와 경제적 이익을 지켜내야 하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IMS의 영역을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 간 싸움은 고소와 고발로 난타전을 연출하고 있다. 한의계 측은 ‘IMS를 포함한 의사의 모든 침 시술은 불법’이라며 광고를 냈다. 이에 의료계는 'IMS는 현대의학에 기반한 의사의 전문 의료행위'라며 맞불 광고를 내보냈다.

한의계는 광고 이후 의사의 불법 침 시술에 대한 신고가 상당 수 들어왔다며 이들에 대한 고소를 독려하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고발당한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분주한 상황에서, 한의계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업무방해 혐의 등을 추가해 추가고소도 준비하고 있다.

IMS, 사건의 발단은 한 의사의 시술과 법정공방

소위 IMS소송이라 불리고 있는 법정공방의 시작은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사 A씨가 침을 이용해 시술한 것이 한방 의료의 침술이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A씨는 자신이 행한 것은 한방의 침술이 아닌 양방의 IMS 시술이라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지만 행정법원은 A씨의 행위가 한방 의료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A씨의 행위는 한의사만이 할수 있는 한방 의료의 침술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A씨는 의사가 시행할 수 있는 IMS를 시술한 것”이라며 행정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5월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 쪽에 ‘다시 심리를 하라’며 사건을 환송했다. A씨의 행위가 한방 의료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당시 대법원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IMS의 영역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적발당시 환자 7명이 진료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얼굴과 머리, 목, 어깨, 손등, 팔목 등에 수십 개에 이르는 침을 꽂고 적외선 조사기를 쬐고 있었다”며 “또한 침을 경혈부위에 집중적으로 시술하고 피부 표면에 직각이나 경사진 방법으로 꽂았는데 이같은 사항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 해석은 제각각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의료계와 한의계는 각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해석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의료계는 대법원 판결이 단지 A씨의 행위를 판단한 것일 뿐, IMS의 영역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반면 한의계는 의료계가 그동안 A씨의 행위를 IMS라고 주장하더니 대법원 판결이후 말 바꾸기를 한다며 비난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IMS가 의사의 의료행위로, 한의사의 침술행위와 다르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은 이번 판결이 IMS가 한의사의 침술행위와는 엄연히 다른 영역이라는 기본전제하에 원고의 특정 행위가 어디 영역에 해당하는지 재검토하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애초에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의 시술행위가 의사의 영역인 IMS에 속하는지, 아니면 한방의 침술행위에 속하는지가 쟁점이었다고 전제한 것이다.

그러나 한의사협회 역시 이번 판결에 대해 전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의협은 “이로써 침을 이용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한의사에 의해 시술돼야 하는 엄연한 한방 의료 행위임이 판시됐고,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요한 사실은 2004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소송 내내, 불법으로 침을 시술한 양의사와 의협, IMS 관련 학회는 해당 양의사의 행위를 IMS라고 주장했다는 점에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IMS라는 미명 아래 양방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일부 양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는 것이다.

IMS시술 의사들 전전긍긍…신의료기술지정 영향 미칠까 촉각

IMS는 현재 신의료기술로 지정받지 못한 상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IMS의 소송이 진행되자 이에 대한 평가를 반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2008년 7월 전, IMS를 요양급여행위로 신청한 의료기관은 비급여가 허용되지만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이나, 7월 이후 이전해 재개원을 한 경우, 혹은 다른 의료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의사들은 IMS로 돈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될까 전전긍긍이다.

이런 이유로 학회의 학술대회에서는 ‘IMS를 시술하고 비용은 같이 시술한 다른 행위로 대체해 받는데 이럴 수밖에 없느냐’는 내용의 질의가 줄을 이었다.

이렇다보니 의료계에서는 IMS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지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행정부처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는 법원에 사건이 계류됐을 경우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유화진 의협 법제이사는 “행정부처가 이같은 입장을 보이는 반면, 사법부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영역에 대해 행정당국과 전문기관이 협조해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이 사건도 대법원 내부적으로는 담당행정부처와 각 기관이 정해야 하는 문제라 여기는 것 같지만 행정부가 미루는 면이 있어 의협에서 이 부분을 요청은 하고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연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IMS학회의 안강 이사장(차의과학대 교수)은 “신청한 지 10년이 지난 기술이 아직까지도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건 결국 로비력이 워낙 부족하다보니 벌어지는 현상”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 200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IMS를 신의료기술 급여대상으로 의결했지만, 이 안건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상정되지 못하고 몇 년 간 계류돼있었다.

안강 이사장은 “당시 한의사반발이 심했으며, 학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비급여로 할수 있을까 고민 중이었는데 건정심에 넘어가지도 못하고 계류 중일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다 이번 A씨의 소송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신의료기술평가 업무를 넘겨받은 보건연에서는 현재까지 평가를 보류하게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의료계가 의사A씨의 행위와 IMS는 별개라고 일정부분 선을 그은 것도 이 같은 맥락 때문이다.

유화진 법제이사는 “대법원에서는 일단 원심판단이 잘못됐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고등법원의 결론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A씨의 침을 꽂은 부위가 경혈애 해당하며 방법이 한방과 동일해 침술의 자침과는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순수한 침술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료계에서는 더 이상 A씨의 행위를 옹호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실제로 A씨와 면담을 진행한 유화진 이사는 “A씨는 통증조절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며 침구사협회의 직위를 맡았던 점 등이 이번 판결에 작용한 것으로 유추된다”고 전했다.

안강 교수도 “이번 소송사건이 IMS와 어설프게 연관이 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학회 측에서는 ”A씨가 차트에 경혈 이름을 써넣었으며 환자 사진 몇 개만을 가지고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고 답했었다는 것. 안 교수는 그러나 다른 IMS관련 단체서 ”A씨의 행위는 IMS“라고 잘못 올라가면서 어설프게 연관이 되기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의료계는 IMS로 억울하게 소송당한 의사들에게 전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IMS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를 조속히 진행하도록 분주하게 움직이는 분위기다. 하지만 한의계는 분주하게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의료계와 달리 법원의 결정이 자신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판단 아래 느긋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