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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동부지법 “한의사의 IPL시술 합법” 판결 주목!

韓, 당연한 결과 환영… “의료기기 사용 전면 허용해야”

법원이 한의사의 IPL시술에 대해 합법 판결을 내림으로써 한의계가 주장했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됐다.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는 IPL기기를 이용한 시술을 하다 무면허의료행위로 고발당한 한의사 이 모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더 이상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하는데 제한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준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PL 기기는 물리학 등 서양과학에 기초한 의료기기로 보여지나, 의료기기 자체가 서양에서 만들어 졌는지의 여부로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그 사용에 있어서 서양의학을 기초로 한 것인지 아니면 한의학을 기초로 시술했는지를 기준으로 했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IPL은 자연광에 근접한 복합파장을 병변에 조사해 질병을 치료하는 기기로서, 자연광을 이용해 치료하는 방법은 황제내경에서도 그 근거를 갖고 있는 일광구 등의 치료법이 있었다”며 “현재 한의과대학의 침구학 등에도 온경락요법에 대한 내용이 있고, 한의사인 피고인이 동 기기를 서양의학적 방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증거가 없어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사용했다고 봐야 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현대의료기기가 양방의 전유물이 아님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판결이 한의사도 과학문명의 이기인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한방원리에 기반을 둔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지난 26일 검찰이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것에 대해 김정곤 회장은 “한방원리에 따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며, 국민의 건강증진에도 역행하는 처사로, 대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안해 현명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