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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제대혈 채취시, 산모 서면동의 반드시 받아야

복지부, 관련법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입법예고

‘제대혈은행장은 제대혈을 기증 또는 위탁하려는 산모에게 제대혈 기증·위탁 목적, 채취·보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제대혈을 채취하는 의료인은 채취에 관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11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제대혈은 신생아 분만 시 탯줄 및 태반에 들어있는 혈액으로 백혈병 환자 치료와 줄기세포연구 등에 활용되는 조혈모세포 함유량이 많아 의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가치가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산부인과에서 산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제대혈을 임의로 채취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도 있어, 제대혈의 기증 및 위탁에 관한 산모의 동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

복지부는 제대혈을 기증 또는 위탁하는 산모가 기증‧위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제반 사항을 이해한 뒤 동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모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또한 제대혈 관리정책 심의기구인 제대혈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제대혈 검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임상병리사가 실시토록 규정했다.

제대혈은행을 개설하려면 일정한 시설·장비·인력·품질관리체계를 갖춰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대혈은행이 폐업·휴업하거나 은행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보관 중인 제대혈을 다른 제대혈은행에 이관토록 명시했다.

아울러 제대혈정보센터에서 이식에 적합한 기증제대혈을 검색하고 그 결과를 제대혈은행·제대혈이식의료기관에 통보토록 하는 공급조정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