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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구지역 환아 사망사건, 복지부가 책임져야!

대전협 성명 “응급의료체계 문제를 전공의 희생양 삼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대구지역의 장중첩증 환아 사망사건의 책임은 전공의가 아닌 복지부가 져야한다고 성토했다.

대전협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자체조사와 의협조사단에 참석한 결과 사건 당시 환아를 보았던 인턴은 성실히 환아를 진찰했음을 확인했다”며 “파업으로 인해 병동가동률을 제한한 병원의 방침상 전공의들은 환자에게 진료가 가능한 타병원을 안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사망사건의 책임은 응급의료체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한 경북대병원과 보건복지부에게 있으므로 징계가 논의됐던 전공의들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전협은 책임소재의 명확성을 촉구하며 전공의 처벌이 논의된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성명서에서 대전협은 “복지부가 사건발생 초기에 경북대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를 논하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자 진상조사와 징계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전공의들을 면허정지 처분하겠다고 밝혔다”며 “당시에 상황 파악이나 정확히 한 뒤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대전협 안상준 회장은 이번에 진행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의 전공의 처벌이 이뤄질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안상준 회장은 “복지부와 병원이 근본적인 반성과 개선책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전공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번사건에 대해 근본적이고 성의있는 해결책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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