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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복지부, 대구 응급환자 사망 사건 관련 4개 응급의료기관 행정처분 결정

대구파티마병원·경북대병원에 시정명령 및 보조금 지급 중단과 과징금 부과 처분
계명대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에 시정명령 및 보조금 지급 중단 결정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에게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9일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사망 사건의 조사 및 전문가 회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응급의료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에게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4개 병원에게 공통적으로 내려진 시정명령을 살펴보면, 각 병원들은 동 사건에 대한 ▲병원장 주재 사례검토회의 실시 ▲문제점·원인 분석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응급실 환자 대상으로 병원 내 시설(중환자실·입원실·수술실) 및 인력(응급실 의료진의 협진 요청 시 각 진료과 협조 활성화)을 우선 배분하는 계획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병원 내 전체 종사자(병원장 포함)에 대해 위 사항의 결과를 교육해야 하고, 응급실 근무 전문의 책임 및 역할 강화 방안과 119 구급대의 전화상 수용 능력 확인 요청에 대한 수용 프로토콜를 수립해야 한다.

이때, ▲수용거부 결정의 기준 및 절차 ▲병원장 및 병원 내 全 진료과장 준수 서약서 등은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하며, 119 구급대 또는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전화 수용 의뢰와 관련해 의료진 응답 대장을 전수 기록·관리 및 주기적 환류가 당부됐다.

이어서 각 병원마다 지적된 문제점과 그에 따른 추가 행정 처분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대구파티마병원(최초 내원한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119 구급대원과 함께 환자가 응급실 입구 인근으로 진입 당시 근무 중이었던 의사는 환자의 중증도는 분류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것을 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조사단 및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응급환자의 ▲주요증상 ▲활력 징후 ▲의식 수준 ▲손상 기전 ▲통증 정도 등을 고려해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라 중증도를 분류하도록 한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이후에 해당 구급대원이 재차 응급실에 전화를 걸어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응급진료에 대한 수용을 의뢰했으나, 정신과적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제공이 어렵다는 사유로 미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동조사단 및 전문가들은 외상 처치 등을 우선 요청했음에도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사유로 미수용한 것은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로부터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한 응급의료법 제48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중증도 분류 의무를 위반하고 수용 능력 확인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대구파티마병원에 책임을 물어, 추가로 모든 응급환자는 환자 분류소로 우선 진입시켜 중증도 분류 실시하고, 정신건강의학과 365일 응급실 진료 협조체계 구축을 시정명령했으며, 시정명령을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행하도록 하고, 과징금도 부과했다.

두 번째로 경북대병원(두 번째 내원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환자가 탄 구급차를 주차장에 세워두고 구급대원 혼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로 진입해 수용을 의뢰하자, 당시 근무 중이었던 의사는 중증외상이 의심되므로 권역외상센터에 먼저 확인하라고 권유했다.

합동조사단 및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중증외상을 의심했음에도 환자 대면 등을 통해 ▲주요증상 ▲손상 기전 ▲통증 정도 등을 고려한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응급의료법 제31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을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후에 2회에 걸쳐 대구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경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전화를 걸어 수용을 의뢰했고, 모두 다른 외상환자 진료 및 병상 부족을 이유로 미수용했으나, 가용병상이 있었으며 진료 중이었던 다른 환자들 중 상당수가 경증환자였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했다.

또한, 상황이 진행되는 도중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간 소통을 통한 추가 환자 수용 능력 확인과 환자 인계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조사단 및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로부터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한 응급의료법 제48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중증도 분류 의무를 위반하고 수용 능력 확인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북대병원에 책임을 물어, 4개 병원에 공통 적용되는 시정명령을 처분했다.

이와 함께 추가로 모든 응급환자는 환자 분류소로 우선 진입시켜 중증도 분류를 실시하고, 권역외상센터 간 외상환자 내원 시 협진 지침 및 24시간 양 센터 간 소통체계와 권역외상센터 재실시간 단축 및 중증외상환자 중심 진료 강화 계획 수립 등을 시정명령했다.

또, 시정명령을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행하도록 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대한 보조금 지급을 이행기간 동안 중단하며, 과징금도 부과했다.

세 번째로 계명대동산병원(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 2회에 걸쳐 각 구급대원과 대구 119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전화를 걸어 수용을 의뢰했으나, 외상환자 수술이 시작돼 어렵다는 이유로 미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조사단 및 전문가들은 환자에게 어떤 진료가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외상 수술이 시작됐다는 이유로 미수용한 거부 행위에 대해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로부터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한 응급의료법 제48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수용 능력 확인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계명대동산병원에 책임을 물어, 응급의료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4개 병원에 공통 적용되는 시정명령을 11월 3일까지 이행하도록 하고, 동조 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지급을 이행기간 동안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네 번째로 대구가톨릭대병원(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에 구급대원이 전화를 걸어 수용을 의뢰했으나,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미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동조사단 및 전문가들은 환자에게 어떤 진료가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미수용한 행위에 대해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로부터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한 응급의료법 제48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 지적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수용 능력 확인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책임을 물어, 응급의료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4개 병원에 공통 적용되는 시정명령과 함께 추가로 중증응급 뇌질환 진료가 가능한 병원 내 전문의 전원이 동시에 학회·휴가 등으로 2일 이상의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11월 3일까지 이행하도록 하고, 동조 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평가 보조금 지급을 이행기간 동안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119 구급대로부터 이송이 의뢰된 영남대병원, 삼일병원, 나사렛종합병원, 바로본병원 등의 4개 의료기관 중 삼일병원(지역응급의료기관)과 바로본병원(응급의료시설)은 환자를 수용해 진찰 등이 이루어졌으나,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중증외상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돼 다른 의료기관으로 재이송한 것으로 법령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영남대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은 전화를 통해 2회의 수용 의뢰를 받고, 연속적으로 내원한 다수의 중증환자 진료 중이어서 동 환자를 수용 시 장시간 대기하게 되어 위험하다는 이유로 미수용했으며, 나사렛종합병원(지역응급의료기관)은 전화를 통해 수용 의뢰를 받고 다른 중증환자 진료 중임을 이유로 미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영남대병원과 나사렛종합병원 등의 두 기관의 경우 조사를 통해 확인된 정황상 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의 대응 과정에서 대구 지역의 다양한 응급의료 주체 간 연계·협력이 매끄럽게 작동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대구광역시에 지방자치법 제184조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실시 후, 결과를 반영한 이송지침 마련 ▲이송체계 정비를 위한 지자체·119 구급대·응급의료기관 간 협의체 구성 및 이송 지연 사례에 대한 정기적 회의 운영 ▲응급의료정책 추진 지원을 위한 응급의료 전담인력 확충, 협의체(지자체·소방·의료기관) 확대 운영 등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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