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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연구중심병원에 비급여 한시 적용해야”

손숙미 의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 발의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연구중심병원 육성을 위한 병원의 체질개선을 도모키 위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내 병원은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와 풍부한 임상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투자 부족과 연구여건 등이 조성되지 않아 진료에만 치중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기능이 빈약한 실정이라는 것.

즉 병원의 연구역량을 강화해 병원 중심의 산·학·연 협력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초연구 성과의 임상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진단이다.

이에 손의원은 개정안에서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토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된 연구중심병원에 대해 3년마다 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특히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시술에 대해 임상연구를 실시할 경우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대조군에 대해 급여를 인정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임상연구는 연구자주도 임상연구에 한정토록 명시했다.

손의원은 “선진국의 병원들은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여 산업계에 확산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병원도 진료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료기술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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