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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제시한 성실신고 방안들


구 한 수

세현세무법인 닥터택스사업부 세무사
hs-koo@hanmail.net


2005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에는 세무조사가 유독 많을 것이란 풍문(?)도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세청에서는 끊임없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확보를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해 오고 있다.
현금영수증, 사업용 계좌와 더불어 최근에는 소득-지출분석 프로그램의 개발을 완료하여 2010년 5월 소득세 신고시부터 사용할 계획이다. 이번 호에서는 이렇듯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소득-지출 분석 프로그램(PCI 분석 시스템)
국세청은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축적하거나 호화소비생활을 하는 세금탈루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확대 추진, 고소득 자영업자 개별관리 실시 및 세무조사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세금탈루방지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나, 수입금액 노출을 은폐하기 위해 현금 거래하거나 납부능력이 없는 제3자의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사업하는 등 지능적 탈세에 대한 근원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이번에「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새로 개발하게 되었다.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은 탈루소득 대부분이 결과적으로 부동산, 주식 등의 취득이나 해외여행화소비지출로 나타나는 점에 착안하여,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신고소득자료, 재산보유자료, 소비지출자료를 통합 비교∙분석하여 세금탈루혐의자를 전산으로 추출함으로써 지능적 탈세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1) 소득-지출 분석프로그램 모델



- 재산증가액 : 부동산, 주식, 회원권 등의 증가액
- 소비지출액 : 해외체류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위 모델은 아주 단순한 계산을 통해 탈루예상소득을 추정해 낼 수 있는 구조다. 통상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재산증가액인 비상장주식, 부동산, 골프회원권, 차량 등을 통해 재산증가액을 파악하고 다음으로 해외방문시 사용한 금액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통해 지출을 파악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재산증가와 지출된 금액의 합계에서 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소득금액을 차감하면 누락된 소득이 계산되는 것이다.

(2) 시스템활용방안
①세원관리강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세원관리수단으로 활용한다. 특히 2010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숨은세원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사후관리할 예정이다.
②고액자산취득시 자금출처 관리에 사용
취득능력이 부족한 자가 고액의 자산을 취득할 시에 자금출처관리에 사용
③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시 사용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소득-지출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고소득보다 재산증가나 지출이 많은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대상자에 선정한다.

(3) 대응방안
1차적인 대응은 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를 하는 것이 최고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성실신고를 하여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과도하게 사용한다거나 해외를 너무 자주 출국하게 된다면 이러한 분석모델에서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로 분류될 것이다. 또한 부동산 등의 재산 취득시에도 합리적인 선택을 하여 혹시라도 이 시스템에서 문제가 되는 사업자로 분류되는 것을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

(4) 소득-지출분석을 통한 혐의자료 적출사례
<고소득 의료업자의 과소신고 혐의 사례>
①사업자 현황
해당 사업자는 00도 00시에서 00의원을 운영하며 최근 5년간 종합소득금액 322백만원(월 5백만원)을 신고하였으나, 00구 소재 시가 25억원 하는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고급승용차를 소유하고, 자녀 3명을 캐나다로 유학 보내고, 해외여행 등을 32차례 가는 등 소득에 비해 소비수준이 과다한 것으로 분석
②최근 5년간 탈루혐의 추정액
- 최근 5년간 재산증가액 : 부동산 1건 2,818백만원
- 소비지출금액 : 261백만원
- 최근 5년간 신고소득금액 : 322백만원



2.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기존의 조세범처벌법은 형량이 과도하여 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전과자 양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어 법 적용의 실효성이 저조하였다. 따라서 실제 탈세를 한 납세자에게 적용하기 쉽도록 징역형을 낮추는 대신에 벌금형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벌금형 중에 일부를 과태료로 전환하여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상습∙고액 탈세범에 대해선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이러한 신설된 조세범처벌법 중 하나가 바로 고소득 전문직의 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과태료이다.

(1) 고소득 전문직의 범위



(2) 과태료 부과 내용
진료 건당 3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결제받을 경우 현금영수증발급을 의무화하였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격증빙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예를 들어 건당 진료비가 50만원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이 제공한 번호를 사용하여 발급을 하여야 한다. 또한 과세관청이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2년간 한시적으로 위반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20%의 포상금(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만, 보험진료의 경우 매출액이 확인이 되므로 이러한 과태료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앞으로 병의원은 비보험매출 중 상당 부분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이 됨에 따라 매출액이 자동노출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시행시기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사업용 계좌의 개설∙사용의무
(1) 개설 및 사용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 및 전문직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의 크기에 불문하고 사업용 계좌를 개설∙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①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②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

(2) 계좌개설 및 신고 시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전문직-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장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미사용시 가산세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