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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협, 의약분업 재평가 추진-자료준비 총력전

제51차 정기총회, 원내 외래조제실 추진등 용역연구


대한병원협회는 현행 ‘의약분업제도’의 재평가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근거마련에 나섰다.

병협은 7일 제5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시·도병원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대책을 밝혔다.

서울시병원회·경기도병원회·부산시병원회는 의약분업 10년째를 맞아 냉철한 재평가와 함께 병원 외래조제실 개설을 허용하고 약국 선택은 환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를 위한 조치로 병원외래조제실 불허관련 약사법 조항인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는 처방전이 교부된 외래환자에 대해 조제할 수 없다’의 삭제를 목표로 관련조항 위헌확인 헌법소원 재청구와 정부에 의약분업정책 개선 및 의약분업 재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병협은 병원 내 외래조제실의 설치를 허용하고 환자가 직접 투약장소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에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의약분업제도 시행 10년을 맞아 이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연구명: 의약분업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2010년 4월1일~9월30일)키로 했으며 이 연구결과를 대국민인식 전환 및 국가발전과 국민이익 향상을 위한 근거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 의약분업제도가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제도가 아니었음을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기총회에서 2010년도 병협 본회 사무국 예산으로는 전년도(2009년, 61억9446만1109원) 보다 2억3280만7029원 증감한 59억6165만4080원을 확정했다.
더불어 올해 병원신임평가센터 예산으로 -19.6%(전년도) 줄어든 20억3388만7230원을 통과시켰고, 병협 회관 건립기금 적립금 신설에 따른 특별예산으로 21억5480만9500원을 편성했다.

<시·도병원회의 주요건의 사항 및 병협 추진대책>
▲병원약사인력기준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철회(서울시병원회·경기도병원회·부산시병원회)
=약사법 제23조4항의 개정없이 80병상 이하의 병원에서도 시간약사를 두도록 한 개정안은 불법임을 강조하고 법적대응조치를 촉구함.
종합병원 이상에서는 입원환자수 대 약사 비율이 지나치게 높음을 지적하고 병원의 약국에서는 매일 1인의 약사가 70~80명분의 약을 조제하는 경우 3일~2개월분의 약을 조제하지만 원내 약국에서 1일~3일 분의 약을 조제하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나머지 2일은 조제관련 할 일이 없는 상황이 나타나므로 종전과 같이 원내 약사의 경우 1일 80~120명분의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원상회복(환원) 해줄 것을 요청함.

→병협 추진대책
=약사인력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 상황 하에서의 인력기준 강화는 현실을 도외시해 병원들로 하여금 법규를 위반하도록 하는 정책이며, 입원환자에 대한 조제는 약사법 제 23조 제4항에 의해 의사에게 허용된 권한임을 주장하고 이를 전면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한편, 청와대와 법제처에 이의 철회를 요구함.
아울러 약대 6년제 개편에 따른 약대 졸업생 배출 지연 등 약사인력 수급상황 파악과 함께 이와 관련된 문제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음.

▲의사신변안전 및 의료기관 진료권 확보를 위한 대책(서울시병원회)
=진료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의 행위는 당해 의료인의 피해뿐 아니라 환자의 생명내지 건강권을 침탈하는 행위로서, 의료인으로부터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환자의 기본권보장을 위해서도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시급함.
시·도병원회 활성화 및 역할 부여의 일환으로 병원 폭력신고센터를 각 지회별로 설치해 폭력신고를 접수 받아 사례별로 취합해 병협에서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건의함.

→병협 추진대책
=진료방해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의료법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본회 내 병원폭력신고센터의 설치·운영과 관련해, 관련 회의 개최(2010년2월) 결과 병원폭력신고센터의 즉각 운영보다는 본회에 관련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사례수집 및 법 개정 자문 등 병원 내 폭력문제의 근절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동 실무위원회 수집사례를 근거로 대언론 홍보 및 세미나·토론회 개최를 통해 이슈화 시키는 한편, 사건 발생시 피해당사자 의료인의 보호가 이뤄지도록 병원장 협조요구를 하는 등 제반 사항을 추진하겠음.

▲의료전달체계 개선(서울시병원회)
=현행 의료전달체계는 1차(의원), 2차(중소병원급), 3차(대형종합병원 및 대학병원) 기관으로 구분돼 3차 의료기관은 1·2차 기관에서 치료할 수 없는 중증환자나 입원환자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고, 연구 및 교육중심이 돼야 함.
이를 위해서 수가개선을 획기적으로 단행해 경증 환자의 3차 의료기관 이용을 억제하고 3차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돼야 함.

→병협 추진대책
=정부에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TF’를 구성해 총체적·거시적 논의부터 개별적·미시적 사안으로 단계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인 바, 병협은 2·3차 의료기관의 상생을 위해 중소병원협의회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각 종별 의료기관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가, 인센티브 등의 정책방안을 강구해 반영토록 하겠음.
또한 전문병원제도는 중소병원 경영 활성화를 위해 복지부와 본회가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본회 전문병원위원회 및 복지부 전문병원제도발전TF를 운영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임.

▲의사·약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에 대한 특단의 대처(서울시병원회·부산시병원회)
=보건의료인력 수급불균형에 따른 지역중소병원의 어려움 현장인식과 경영의 악순환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함.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간호인력 수급대책과 관련해 간호대 입학정원의 대폭 증원과 해외 간호사 수입방안, 대형 3차 진료기관에서 한 등급씩 하향 조정 요망 등이 있음.

→병협 추진대책
=원활한 간호인력 수급을 위한 정책개선(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 개선, 간호대 입학정원 대폭 증원 등)을 청와대, 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음.
아울러 대형병원 병상 신·증설에 따른 중소병원 간호사 인력의 이탈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대형병원에 대해 경력직 간호사 채용 지양, 과다한 간호인력 채용대기 개선, 연중 간호인력의 수시채용 자제(연초 1회) 등 병원계 차원의 자율적인 자정활동 방안을 마련하고 대형병원들의 협조를 요청했음.

▲간호등급 차등제 개선 대책 마련(서울시병원회)
=의료기관들이 간호 6등급 기준을 맞추기 위해 간호사 충원에 나서고 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간호사들이 대형병원을 선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 소재 의료기관들이 간호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모집공고를 냈지만 마땅한 지원자가 거의 없음.
채용 하더라도 평균 3개월을 충족하기 힘든 실정이므로 대다수의 중소병원 특성을 고려해 간호등급 차등제 폐지 또는 개선책 보완 등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하며 대처 방안의 일환으로 △입원료 수가 및 중환자실 수가 원가보전 △진료비 및 약제비 삭감 개선 △간호대 입학정원의 대폭증원과 해외 간호사 수입 방안 △대형 3차 진료기관에서 한 등급씩 하향 조정 요망 △의원급에만 있는 간호조무사 정원규정을 병원급 이상에도 고시해 간호사 업무 일부를 간호조무사 인력으로 대체 활용 등을 제시하는 바임.

→병협 추진대책
=간호등급산정시 병상수가 아닌 ‘평균재원환자수’ 기준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했음.
복지부는 감사원의 법정 간호인력 미준수 문제 관련 지적에 대해 종합병원 및 병원은 병상가동률이 낮아 현재 병상수 대비 간호사수로 간호 등급을 산정하고 있음을 설명했으며,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당 간호사 수로 간호등급 산정기준을 변경할 경우 현 기준등급의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임.
병협은 심평원의 요청에 의해 2008년도 기본진료료 상대가치 재평가 연구를 수행해 입원료 원가를 산출한 결과, 원가 보전율이 60% 미만이었음.
입원료의 적정수가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단계적 재정 투입을 유도해 입원료 적정 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수가결정체계 개선(경기도병원회)
=의협과 병협이 공조해 현행 수가결정체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병·의협의 ‘비상대책위 구성’을 요하며 공동의장으로 병협과 의협의 회장을 추천 제안함.

→병협 추진대책
=복지부 2009년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병의원급 수가결정시 수가결정방식 개선을 추진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의결한 만큼 지속적으로 문제점 부각 및 개선을 요구중임.
또한 의협과 공동으로 ‘범의료계 수가계약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불합리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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