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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기요양 입소시설 상위 10% 119곳 명단 공개

“우수기관 급여비용 가산 지급…재가시설 평가 예정”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전국 1194개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결과를 공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전국 1,194개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평가결과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시설 규모별 상위 10%인 119개 우수기관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2008년 12월 31까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입소시설 중 평가를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2009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결과로,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인력, 급여제공과정 등 5개 대분류영역 총106개의 평가지표에 대해 중요도 및 난이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이루어졌다.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평가로 인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이번 평가결과 우수기관 공표가 국민의 ‘알 권리’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선택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건보공단은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고시에 따라 급여비용을 가산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평가와 관련해 공단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수급자의 장기요양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의 종류별로 2년에 1회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하며, 2009년도에 처음으로 입소시설에 대해 자율신청 방식으로 평가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단은 2006년부터 장기요양기관단체,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선험국의 사례조사 및 공단 내ㆍ외부 연구를 통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했다. 2차에 걸친 장기요양기관 모의평가를 통해 5개 대분류영역 총106개의 입소시설 평가지표를 확정, 평가를 실시하게 됐다.

이번 평가는 입소시설 1,664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신청을 받은 결과, 1,227기관이 평가를 신청했고, 이중 1,194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공단은 평가가 종료된 후,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위원장 장기태)를 개최해 입소시설의 정원규모(30인 이상, 10인이상~30인미만, 10인미만)에 따라 각각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규모별 상위 10%의 우수기관에 대하여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공단은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산 지급할 예정”이라며 “올해에는 재가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2009년도 입소시설 평가와 같이 재가시설의 자율신청에 의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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