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출범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시군구별 노인장기요양기관 독과점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1개 법인(또는 개인)이 4개 이상 장기요양시설 운영 현황(2009년 6월3일 현재)’ 을 살펴보면, 1개 법인이 10개 이상의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곳도 2곳이나 됐고 강원도 속초시의 경우 입소시설 6개 가운데 5개를 한개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인은 속초시에서 전체 13개의 요양시설 중 10개의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곽의원은 “장기요양시설 독과점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더 잘 운영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한 지역에서 요양기관이 동일 법인에 의해 독점 운영하고 있을 때 그 법인이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이를 견제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독과점의 폐해는 일본사회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단 준 ‘콤슨 사태’에서 그 교훈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
2007년 10월 일본 최대 노인요양업체인 콤슨(comsn)사가 지원금 횡령 등 비리사건으로 48년만에 폐쇄명령을 받고 문을 받게 되자 요양서비스를 받던 노인과 종사자들이 요양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개호난민’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다는 부연이다.
곽의원은 “지자체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시설이 부족하면 직접 설치하고 공급이 과잉되면 엄격한 관리를 통해 지정취소 해서 시장에 맡겨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와 가격 기준을 세워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