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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시 의사결정과정 놓고 ‘3차 토론’

보건의료연, 1~3차 토론회 걸쳐 논점별 심층 논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3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차는 ‘용어 및 정의’, 2차는 ‘윤리 및 불확실성의 문제’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3차 토론은 지난 24일 보건의료연구원 대회실에서 ‘의사결정과정’을 주제로 열렸다.

먼저 1차 토론후 의견수렴을 거쳐 합의가 가능한 부분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시행될 수 있다 △‘존엄사’ 혹은 ‘소극적 안락사’라는 용어는 개념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이 용어를 중심으로 논의가 확산되는 것은 반대한다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은 반대한다 △사전의료지시를 통해 표현된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존중돼야 한다 등으로 모아졌다.

보건의료연구원은 2차 토론 합의문 초안으로 △대상 질환은 회생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로 정하며, 말기 상태의 판정은 담당의사와 해당 질환의 전문의 등 2인 이상이 수행한다 △영양공급, 통증조절 등 기본적인 의료행위는 유지돼야 한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에 대해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해 이를 거부할 경우, 중단될 수 있다 △다른 의료행위에 대하여는 환자는 사전의료지시서를 통하여 본인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으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진료현장에서 결정한다

△의학적 판단 및 가치 판단 등에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병원윤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각 병원에서 병원윤리위원회가 이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병원윤리위원회에 대한 법적 지위의 부여, 감독, 지원이 필요하다 △품위있는 죽음에 대한 제도가 사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강화,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에 대한 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등으로 정리했다.

한편, 의사결정과정’을 주제로 열린 3차 토론에서 류호걸 보건의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주로 쟁점이 되고 있는 △대상 환자의 범위(지속적 식물상태 포함 여부 등) △의사표시의 추정/대리 등 △연명치료의 보류와 제거를 별개의 사안으로 접근할 것인가? 등을 꼽았다.

보건의료연구원은 3차례에 걸친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