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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6월부터 사회복지시설내 ‘촉탁의’도 처방 허용

복지시설, 수급권자 병원에 가지 않고도 약처방 가능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시설 내에서 의사(촉탁의)에게 진료를 받은 후 약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의료급여란 국민의 조세를 재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
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 제도를 말한다.

사회복지시설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 내에 의사(촉탁의)를 반드시 두도록 해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촉탁의에 대한 인건비 및 투약비가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촉탁의가 진료한 경우 의료급여 비용 청구를 제한해 시설 내에서 약을 처방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상시 반복적인 투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자 및 거동이 불편한 시설 수급권자들이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 촉탁의가 시설 내에서 진료한 것을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한 것처럼 편법 청구해 현지조사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이 부과됨에 따라 의료기관과 마찰이 발생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촉탁의 처방을 허용하고, 관련 비용을 의료급여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는 수급권자에 한해서 처방이 가능하고, 처방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 이외의 행위(물리치료 등)는 여전히 별도로 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의사가 복지관·경로당 등을 순회하면서 부황·침술 등의 진료를 실시하고 의료급여 비용으로 청구하는 것은 여전히 의료급여법 위반 사항으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시설 수급권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약을 처방받을 수 있어 거동이 불편한 시설 수급권자들의 의료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