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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개선된 촉탁의제도를 연착륙 시키려면

그동안 있으나 마나했던 촉탁의제도가 개선돼 지난 9월 초부터 시행 중이다.

개선 이전에 촉탁의제도는 의사에게 적정 비용을 보상하지 않아 형식적으로 유지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적정 비용을 보상하는 것으로 촉탁의제도를 개선했다. 핵심은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에게 진료인원별비용으로 초진 시 14,410원, 재진 시 10,300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촉탁의는 월2회 방문진료 후 진료기록부에 건강상태와 치료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원외처방한다. 촉탁의가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청구하고, 공단에서 의사에게 지급한다.

개선된 촉탁의제도 시행 이후 개원가의 반응이 궁금했다.

얼마 전 결혼식에서 만난 의사A에게 촉탁의에 관심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후배 의사와 함께 의료기관을 운영 중이다. 1달에 2번 하루 반나절 자리를 비워도 후배 의사가 환자를 볼 수 있으니 촉탁의에 관심을 가질 만한 여건이 갖춰진 의사이다. 그런데 그는 손사래를 치면서 ‘관심 없다.’고 말했다.

1명이 개원한 경우는 촉탁의를 하기에는 더더욱 여건이 안 된다. 

또 다른 의사B는 “1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할 경우 촉탁의 활동을 하려면 1달에 2번 반나절은 자리를 비워야 한다. 문제는 환자가 왔을 때 의사가 없을 경우 그 의료기관에는 그 환자가 다시 안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1인 의료기관이 촉탁의 활동을 하기가 만만치 않다. 개원가의 83%가 1인 개원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의사 여러 명이 촉탁의만을 목적으로 모인 기업형 촉탁의가 나타나고 있다.

당초 개선된 촉탁의제도를 개원가에서 환영한 이유는 촉탁의 수익이 개원가에 고루고루 퍼져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 였다. 그런데 개선된 촉탁의제도가 뿌리도 내리기 전에 기업형이 시장을 선점하고, 독점할 것이라는 우려 석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기업형을 규제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최근 경기도 내 지역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중앙협의체 간의 촉탁의 관련 지침에 대한 시각차도 문제이다.

경기도 내 지역의사회는 촉탁의 당 입소자 수를 150명, 의료기관 당 300명으로 제한하자고 하는 반면, 중앙협의체는 촉탁의 당 입소자 수만 300명으로 제안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내 지역의사회는 1개 의료기관이 1달에 2번 반나절 입소자 50명 정도의 요양시설을 3곳 방문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촉탁의 운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중앙협의체에서는 입소자가 50명이더라도 실제로 진찰하는 환자는 입소자 50명이 아니기 때문에 촉탁의 당 300명으로 제한하고, 기업형을 추천하지 않는 것은 지역협의체가 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주장인데 설득력을 갖는다.

또 한가지 쟁점은 촉탁의가 요양시설을 방문하는 시간이다. 경기도 내 지역의사회에서는 촉탁의의 방문시간은 요양원과 촉탁의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인 의료기관의 경우 1달 2번 하루 반나절 자리를 비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진료 시간 외에 촉탁의 활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기업형 촉탁의를 막고 개선된 촉탁의제도가 뿌리를 내리도록 하려면 시장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측의 의견을 좁힐 필요가 있다. 촉탁의 당 입소자 수는 300명으로, 촉탁의 방문 시간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규제는 줄이고 시행 후 보완하는 방향이 촉탁의제도 연착륙의 길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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