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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어야 할 가산세


구 한 수
세현세무법인 닥터택스 사업부 세무사


올해부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강화되고 초과환급에 대한 가산세등이 신설되었다. 납세자들의 경우 보통 세무조사이후 또는 전산분석에 따른 신고오류등으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가산세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세무조사를 받아서 탈루세액이 적출되는 경우 가산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은 금액이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다. 실제 가산세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다면 탈세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이다.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다. 이는 협력의무의반에 대한 행정벌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종합소득세신고에 따른 가산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병의원은 2007년도부터 당연히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만 설명하겠다.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만 설명)

신고불성실가산세란 법정신고기한(매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과세표준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반으로 산출되므로 신고불성실의 대부분이 매출누락이나 경비과다계상의 경우 발생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와 그 외 일반적인 경우로 나누어 진다. 실제 무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과소신고에대한 가산세부분만 설명하도록 하겠다.

1. 부당과소신고가산세 = MAX(①,②)
①최종산출세액× 부당과소ㆍ무신고과세표준/최종과세표준 ×40%

②부당과소ㆍ무신고수입금액(매출액)× 14/1000

여기서 부당한 방법이란 다음의 것들을 말한다.
-이중장부의 작성등 장부의 허위기장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 작성
-허위증빙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2.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최종산출세액×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최종과세표준 ×10%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신고납부하여야할 세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통상 결손등으로 환급이 발생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즉 매출누락이나 허위경비로 돌려받아야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도 부당한 방법인 경우와 일반적인 경우로 나누어지며 가산세는 다음과 같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부당초과환급신고세액×40%+일반초과환급신고세액×10%


납부 및 환급불성실 가산세


위 1,2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면 원래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여야 했을 때부터 최종세금 납부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즉 세금을 제때 안낸것에 대해 이자를 물겠다는 것이다. 가산세는 미달납부세액에 대해 하루에 3/10,000의 이자를 물게 된다.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미달납부세액ㆍ초과환급세액×기간× 3/10,000


계산서관련가산세

이는 사업장현황신고시(1.31)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을때 발생한다. 즉 병의원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놓고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아 발생되는 가산세인 것이다. 올해 새로 신설된 부분이므로 앞으로의 신고때에는 꼭 이점을 유의하여 세금계산서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산세는 다음과 같다.

계산서 관련 가산세=미제출금액×1%


적격증빙불비가산세

이는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비를 지출하고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
여기서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따라서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꼭 이러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다음의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적격증빙불비가산세=적격증빙 미수취금액×2%

여기서 건당 5만원은 2008년도에는 3만원으로 2009년도 이후에는 1만원으로 강화된다.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병의원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 발생되는 가산세로서 2007년도에 신설되었다. 기존에는 무신고에 대해 제재가 없었으며 수입금액이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차이가 나도 가산세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에 대해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사업장현황신고시 틀리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무신고ㆍ미달신고 수입금액×0.5%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이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가산세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가산세는 2008년도 이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미사용금액 및 미개설ㆍ무신고한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0.5%


참고

2007년도부터 사업용계좌제도가 신설되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인 병의원의 경우에는 2007.1.1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 중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때와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때에는 모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08년도 부터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사업용계좌는 복수여도 상관없으므로 공단수입과 카드수입이 들어오는 수입통장과 의약품이나 소모품등의 지출통장도 모두 사업용계좌로 등록을 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대출을 받아 이자를 지급하는 통장 역시도 사업용계좌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등록된 사업용계좌의 내역을 과세관청에서 수시로 조회할까봐 우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관청 임의로 이를 조회할 수 는 없으므로 이에 대해 우려할 필요는 없다.

기타의 가산세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건별 발급거부금액×5%(최소5천원)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미가맹한 기간의 수입금액×0.5%
공동사업장 미등록ㆍ허위신고가산세
-미등록ㆍ허위신고 기간의 수입금액×0.5%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 가산세
-기부금영수증기재금액×1%


사례
홍길동의원은 2007년도에 2005년도분 종합소득세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중장부에 의한 매출누락 1억원과 자가용차량의 리스비용 2천만원이 적출되었다. 2005년도 신고당시의 매출액은 6억원이며 과세표준은 2억이었고 산출세액은 58,300,000원 이었다.
이 경우 가산세를 살펴보자. 단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한은 2년인 730일로 한다.

<계산>
홍길동의원의 경우 이중장부에 의한 매출누락이므로 부당과소신고에 해당된다. 그러나 차량리스비용의 경우 부당한 방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는 일반과소신고에 해당된다.
일단 매출누락과 비용과다계상액인 1억2천만원에 대한 소득세부담액(35%)은 42,000,000원이 된다.
- 최종산출세액 : 58,300,000+42,000,000=100,300,000
- 최종과세표준 : 2억원+1억2천만원=3억2천만원
-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 : 1억원
- 일반과소신고과세표준 : 2천만원
(1) 부당과소신고가산세 = 12,537,500원

① 100,300,000×1억원/3억2천만원×40% = 12,537,500

② 100,000,000×14/10,000 = 140,000

(2) 일반과소신고가산세 = 626,875원

① 100,300,000×2천만원/3억2천만원×10%=626,875

(3) 신고불성실가산세 = (1)+(2) = 13,164,375

(4) 납부불성실가산세 = 9,198,000원

42,000,000×7300×3/10,000 =9,198,00
(5) 가산세 합계 : (3)+(4)=22,362,375원
(6) 총 추징세액 : 42,000,000+22,362,375=64,362,375


위 사례에서 보듯이 매출누락 및 경비과대계상으로 1억2천만원을 적게 신고하였을 경우 세무조사과정에서 적출이 되면 탈루소득(1.2억)에 대해 추징세액이 무려 6천4백만원을 넘고 있다. 여기에 주민세까지 반영을 하게 되면 족히 7천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만큼 탈세에 대한 댓가를 치루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요즘은 세무조사과정에서 탈루세액이 많거나 지능적인 탈세를 한 증거가 포착되면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므로 이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