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말기 암환자에 고가 ‘산삼약침’ 시술 한의사 실형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요법으로 말기 암 환자들로부터 수억원의 치료비를 받은 한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판사는 말기암 환자들로부터 2억여원의 부당한 의료비를 받아 낸 혐의(부당이득) 등으로 기소된 한의사 박모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일관되게 다투고 있고, 유사 선례도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씨는 2004년 4월 위암 말기 환자인 정모씨가 1년 안에 사망한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고 내원하자, ‘산삼약침’을 하면 더 살 수 있다며 치료비조로 5600만원을 받아 대학약사회 산출 적정 기준 진료비보다 4700여만원 상당을 더 취득하는 등 11명의 말기암 환자들에게 2억2천여만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이외에도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하고(의료법 위반), 약사 및 한약사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산삼탕약을 조제토록한 혐의(구 약사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술한 ‘산삼약침’ 요법은 유력한 연구자 진술에 따라도 연구 단계에 있어 효력이 전혀 입증된 바 없고, 현단계에서는 생존기간이 짧게 남아있는 말기암 환자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효능을 기대하기도 어려우며 2010년에 가서야 치료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요법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윤리적 의무를 부담하는 한의사 신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기암 환자들 및 그 가족들의 절박한 상태를 교묘히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양방과 한방으로 의료계가 분리된 제도적 맹점을 이용해 이 사건과 유사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태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