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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삼약침', 유효성 입증 안돼…위법성도 의심가

"성분표시 없이 국민 몸에 주사하는데, 복지부는 그냥 보고만 있어"

'산삼약침'은 증류액 형태의 약침을 혈맥에 놓는 침으로, 환자의 신체 특정 부위나 정맥에 주사한다. 그런데 이러한 산삼약침이 정맥주사임에도 '조제' 이유로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 정당, 서울 송파구갑)이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많은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산삼약침'의 안전성에 대해 지적했다. 




박인숙 의원은 "일반 상식 기준으로 이건 침이라 할 수 없다. 이 산삼약침과 관련해 2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2014년 진세노사이드가 없는 맹물 산삼약침으로 암 환자들을 속였다는 이유로 1심 소송이 진행 중인 건과 ▲혈맥약침 시술 행위 자체에 대한 의료법 위반 문제를 놓고 심평원과 한의사 간에 3심째 진행되고 있는 소송 건이 있다."며, "산삼약침을 포함한 혈맥약침은 불법행위인지 아닌지와 안전성 및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국민이 계속 맞아도 괜찮은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는 유통되고 있는 산삼약침 중 100mL짜리 대용량 약침으로서, 일부 한의원은 주로 말기 암 환자를 상대로 정맥에 나비바늘이나 카테터를 삽입하고 링거처럼 주입하고 있다. 홈페이지의 사용방법대로라면 성인기준 1회 100mL를 30분에 걸쳐 주입하게 되어 있다.  

 

약침학회에서 발간한 약침학 교과서에 따르면 산삼약침을 주로 '혈맥(정맥)에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한약진흥재단의 약침약제 표준화 사업에서는 '혈맥용으로서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불법행위 여부가 아직 법정공방 중에 있다'는 이유로 경혈용 산삼약침을 개발하고 있다. 즉, 안전성과 위법성 여부가 판결 나지 않아 연구도 하지 않으면서, 위험한 물건을 국민이 정맥에다 직접 맞고 있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기본적인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자기 몸만 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산삼약침은 '조제'라는 이유로 설명서는 커녕 뭐로 만들었는지 성분 표시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상당수의 산삼약침에는 산삼의 유효성분이라는 진세노사이드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한 "한낱 음료수에도 성분표시가 기재되는 게 요즘이다. 심지어 몸으로 직접 투여되는 것도 아닌 마스크, 생리대까지도 성분공개를 해야된다는 마당에, 정맥에 직접 투여하는 수액을 조제한다는 이유로 아무 성분표시도 안 하고 만들어 국민 몸에 주사하는데 복지부가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요즘은 웬만한 일반 기업도 제품에 대한 안전 논란이 불거지면 위험성이 입증되기 전이라도 물건을 회수하거나 판매를 중지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문제인데 안전성과 유효성, 위법성 등에 의심이 가면 국민의 안전을 위해 판매 중지 또는 위험성 경고 등 선조치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이라 말했다.

또한, 산삼약침을 비롯하여 원외탕전원에서 대량 조제되는 약침이 '조제'인지 '제조'인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서 과거에 있었던 판시를 무리하게 적용해 제조나 다름없는 행위들을 조제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박 의원은 "원외탕전원의 약침조제방법과 관련 판시, 이에 대한 각계 주장들을 객관적으로 재검토하여 가장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장관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