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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울산시醫 “국민선택분업 시행하라” 촉구

11회 울산광역시 의사의 날 맞아 ‘성명서’ 발표


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전재기, 사진)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중단과 국민선택분업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울산시의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의약분업을 통한 조제료의 폭발적인 상승과 식대보험 등 선심성 행정과 방만한 건강보험공단의 비효율적운영 등으로 건강보험재정을 고갈시켜왔다”며 “내년에도 8.6%의 건강보험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1%대의 수가협상안으로 의료계를 무시하면서도 의료비상승의 국민적 저항을 의사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분명 처방으로 싼약을 사용해 건강보험재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발상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의사가 처방한 약을 임의 조제 하도록 한다면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건강보험재정의 고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의약분업으로 인한 조제비용의 폭발적인 증가와 건강보험재정 확충방안은 도외시한 채 포퓰리즘에 입각한 선심성 행정 등이 그 주범”이라고 지적하고 “의료비용의 효율화로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화를 이루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바로 국민선택분업”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