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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의료관련 세법개정

우리나라의 세법은 매년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에도 역시 많은 조항들이 신설되고 폐지되었는데 이하에서는 병의원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개정내용에 대해 살펴보겠다.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등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그간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되었던 미용ㆍ성형 수술비용과 건강증진목적의 의약품(보약)의 구입비용이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었다. 이는 2006년 12월1일이후 진료분부터 한시적으로 2년간 적용된다. 따라서 피부과나 성형외과, 한의원의 경우 매출액의 상당부분이 의료비소득공제대상확대로 인해 자동노출되게 되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따른 의료비지출제도도 2007년 부터는 여러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착될 것으로 보여 의료기관의 수입금액의 대부분이 자동노출 될 것이다.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신설
사업자의 금융거래통장을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개설하고 사업용계좌(복수계좌 가능)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2007년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필요시 사업용계좌를 통해 사업자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할 방침이다.
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받거나,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약품 구입, 의료기기 구입, 인건비, 임차료의 지출은 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거래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또한 사업용계좌 미개설시에는 세무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며, 세법상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법시행일 현재 복식부기의무자이거나 2007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는 2007년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 개설 및 신고를 해야한다. 즉 2007년 3월 31일 이전에 개원하는 경우나 기개원한 경우는 2007년 6월 30일까지 개설 및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다.


적격증빙수취의무를 강화
기존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고 그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2%를 증빙불비가산세로 부과하였다. 그러나 2007년 부터는 기준금액을 5만원초과 거래가 아닌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접대목적의 지출의 경우에도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중 위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을 받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대폭강화
200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과소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기존의 20%가 아닌 당초 납부했었어야 할 세금의 40%로 대폭 강화하였다. 여기서 부당한 유형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 실제거래없이 비용을 과다계상하는 경우
- 이중장부를 만들어 수입금액을 과소하게 신고하는 경우
- 허위기록ㆍ허위증빙과 허위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 실제수입을 기록한 장부와 기록을 파기하는 경우
- 자산은닉과 소득원천을 폐기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기존에는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1월 사업자현황신고시에 누락이 되어도 별도의 가산세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2007년부터는 이러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미제출시 구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받게 된다. 그러므로 사업장현황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수입금액 과소신고 가산세
병의원의 경우 올해의 수입금액에 대해서 다음해 1월말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사업장 현황신고라 하는데 수입금액을 확정하고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게 된다. 그리고 5월달에 비용등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사업장현황신고시 매출액과 종합소득세신고시 매출액이 다른 경우에도 사유를 제출하면 가산세부과가 없었으나 2007년 소득분 부터는 사업장현황신고시 수입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업장현황신고시 수입금액에 대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야 할것이다.


업무공동사업자와 출자공동사업자를 구분하여 과세
기존에는 공동사업의 경우 실제 노무는 제공하지 않고 자금만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왔다. 그러나 200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공동사업자를 업무집행공동사업자와 출자공동사업자로 구분하고, 출자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으로부터 분배받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면서 25%세율로 원천징수하도록 하였으며 당해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율과 14%의 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당연 종합과세하도록 하였다.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등
1.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화
기존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 국세청의 행정지도로만 가맹점 가입을 적극 유인하였으나 2007년 7월 1일 부터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가맹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미가입시에는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각 종 세법상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적용하는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싶다.
▶신용카드의 경우 가맹점수수료 문제가 있어 이러한 가맹점의무화에서 제외되었다.

2. 신용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2007.7.1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시 이를 거부하는 경우 발급거부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또한 세무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상습거부자(연간 몇회이상-회수는 아직 미정)의 경우 이에 더불어 각종 세법상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적용하는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배제한다.

3. 신고포상금의 지급(2007.7.1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 사용거부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시 소비자가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경우 건당 5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금거래 후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거래증명과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인증 받는 경우 소득공제대상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병의원에서는 소비자가 요구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할 것이다.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기장의무강화
의사, 변호사, 세무사등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를 부여하였으며, 기장하지 않은 경우 적용하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세금계산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 의무화
일용근로자의 지급조서 제출 및 교부시기를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달 다음달 말일까지로 변경하며, 또한 2007년 이후 일용직 급여에 대하여는 과거와 같이 구체적이 인적사항없이 인원과 지급금액만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등 인적사항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일용직 급여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다자녀 추가공제 신설(2007년 이후 발생소득분부터 적용)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50만원을, 2인에서 자녀가 1명초과시 초과1인당 100만원을 2007년 소득발생분부터 소득공제한다. 소득공제란 그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소득공제 대상액에 본인에게 해당되는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제도이다. 이러한 다자녀 추가공제는 근로자 뿐만이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적용한다.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등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사업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감면등을 적용한다.
-신용카드 가맹 및 현금영수증 가맹을 하고 발급거부 사례가 없을 것
-사업용계좌 개설
-장부기장
-기타 세부요건은 미정

1. 표준공제 상향
성실사업자에 대하여는 기존의 연간 표준공제 60만원을 상향조정하여 100만원을 소득공제 한다.

2.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등
성실사업자의 경우 올해수입금액이 전년대비하여 1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수입금액에 상당하는 세금의 100%를 세액공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