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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 세무조사 대처요령

작년말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로 인해 세무조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의사란 직업군은 고소득 전문직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의사들의 대부분은 세무조사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다른 업종보다는 조사를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사를 나오면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사전에 준비해야할 것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고심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세무조사의 대처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세무조사의 종류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임의조사와 강제조사로 나뉜다. 임의조사는 납세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조사이며, 강제조사는 납세자의 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과세당국이 일방적으로 조사권을 발동하여 압수 또는 수색, 영치 등의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조사이다.

1. 임의조사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세무조사 권한인 질문조사권에 의해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업자가 장부나 서류 등을 임의 제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 공무원이 사업장 등을 수색하는 등 강제성을 발휘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임의조사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납세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고 해도,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검사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예정되고, 조사공무원이 조세탈루 혐의의 심증을 굳히면 강제조사로 전환될 수도 있으므로, 임의조사 역시 사실상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임의조사과정에서 조세범칙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는 강제조사로 전환될 수도 있다.



2. 강제조사
조세범칙조사라고도 하며, 통상 ‘세무사찰’이라고 한다. 이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근거하여 조세법 위반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납세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행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로, 조사예고 없이 통고처분 또는 고발을 전제로 하는 조사이다.
조세범칙조사대상은 탈세정보 또는 신고내용 분석사항에 대한 사전내사 결과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조세탈루의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로서, 탈루혐의의 규모가 신고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동업자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그 업계 또는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죄질상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처벌할 필요가 있을 때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세범칙조사의 경우에는 압수, 수색 또는 영치 등 강제조사방법도 동원되며, 조세범칙에 대한 처분은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처리가 있다.


누가 조사할까
소득세조사는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관할하며, 공동사업자의 소득세조사는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관할한다. 다만,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무조사는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수행할 수 있다.
단, 지방국세청장은 일정한 경우에 한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조사를 하도록 조사관할세무서장을 지정할 수 있다. 사업장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이 다른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조사대상은 어떻게 선정될까
소득세 조사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나 간접조사에 의해 세금탈루 혐의가 명백하게 포착된 경우와 별도의 기획에 의한 세무조사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재무제표 등 각종 자료의 내용에 대한 국세청 전산분석을 토대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통상 병의원의 경우는 아래의 기준들에 의해 조사대상 여부를 판정한다. 역으로 아래의 기준에 모두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조사받을 확률은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1. 사업규모
물적 및 인적 시설규모 대비 수입금액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분석한다.
-사업장면적, 입지요건에 비해 수입금액 과소 신고여부
-종업원수, 동업자 등 종사직원당 평균수입금액 신고수준

2. 유명도 및 업황
유명도가 있는 병의원의 경우 그 수입금액이 많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수입금액 과소신고 여부를 분석한다.
-방송출연, 신문 및 전문잡지 칼럼게재 경력 및 횟수
-신문 등 언론매체 개별 광고 실적

3. 수입금액 증가비율
동일업종의 평균수입증가비율과 당해 병의원의 수입금액증가비율을 비교분석한다.
-기간비교 : 직전연도 대비 신고수입금액 및 증가비율
-동업자간 비교 : 성실신고 추정사업자(수입금액 증가율 상위자)의 평균신장률과 대비

4. 신용카드 매출액
동업자의 평균적인 신용카드매출비율과 비교하여 검토한다.
-수입금액 대비 신용카드매출비율
-직전연도 대비 신용카드매출액 증가비율

5. 성실신고 추정사업자의 신고소득율과 대조비교
신고소득률이란 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이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러한 신고소득률을 동일업종의 성실신고로 추정되는 사업자의 신고소득률과 비교하여 신고성실도를 분석한다. 즉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세 신고서를 토대로 신고소득율 상위,중위,하위자를 구분하여 하위자의 경우 당연히 조사대상에 선정될 확률이 상위자나 중위자보다는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성실신고추정사업자의 주요 경비 비율과 대조비교
병의원이 지출하는 경비 중에는 그 수입금액과 어느 정도 비례관계가 있는 특정비용이 있다. 이러한 경비를 성실신고사업자의 주요경비비율(특정경비/매출액)과 검토하여 신고한 수입금액과 경비비율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임차료비율 : 임차료는 입지에 어느 정도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입지가 좋으면 그 수입금액 역시 많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 수입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인건비비율 : 인건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당해 병의원의 업황이 좋아, 환자수가 많을 것이고 그 실제수입금액 역시 많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평균적인 인건비비율과 비교한다.
-의약품비율 등 : 치료의약품비, 의료소모품비 또는 한약재비는 병의원의 수입금액과 상당한 비례관계가 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파악한 약품당 진료건수 또는 수술건수를 당해 병의원의 신고내용과 검토하여 이러한 경비와 수입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7. 재산보유실태 및 증가, 호화생활 관련 여부
그 동안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대비 재산보유현황과 소비수준을 비교하여 자금 출처를 조사함으로써 소득의 누락사실을 포착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최근 수년간 신고소득 합계액 대비 재산증가 과다자
-신고 소득대비 사치호화생활자 : 제보로 파악한 개별 정보수집내용

8. 신용카드 사용기피, 미가맹


세무조사 시 대처방법
1. 세무조사에 대비한 사전적 조치
1)모든 지출에 대한 근거자료를 어떤 형태로든 보유하라
보통 세무조사는 2, 3년 후에나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과거의 자료를 제대로 모아놓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는, 관련 근거서류를 어떠한 형태로든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
2)동업자 권형에 맞춰 소득 및 매출액을 신고하라
세무조사는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어느 정도 미연에 방지하려면 다른 동업자들과 형평에 맞춰서 신고해야 한다. 동업자가 신고한 소득률은 30%인데, 자신만 20%로 신고하면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확률은 커지는 것이다. 이는 수입금액 역시 마찬가지이다.
3)신고소득에 맞춰 재산취득 및 소비수준을 유지하라
그동안 신고한 소득은 3억원인데 본인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이나 예금, 주식 등이 10억원이라면, 세무서는 그 차액을 소득신고의 누락으로 볼 여지가 있다.

2. 세무조사를 통지 받았을 경우의 준비사항
세무조사는 조사유형에 따라 다르나 세무사찰이나 탈세 제보 등 긴급이나 비밀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한, 대부분 조사 개시 7일 전에 세무조사 예고통지를 한다. 따라서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해야 하며, 세무대리인에게 조력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자료준비
조사공무원의 자료제시 요구에 대응하려면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연도별 월별로 잘 정리해 놓아야 한다. 또한 필요경비를 인정함에 있어 요구되는 내부규정 등(당직규정, 여비지급규정)이 미비한 경우에는 잘 정비해 놓아야 한다.
2)답변준비
조사공무원은 미리 사업전반자료 및 거래처 세무신고상황, 각종 비급여 수술단가, 영업형태, 실적, 세금납부사항, 개인생활 정도, 재산사항, 해외여행 빈도 등을 상세히 알아본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따라서 세무조사 대상자는 예상되는 조사방향, 요구자료 등을 분석하여 조사공무원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아 당황해하면 조사공무원은 그 부분에 대해 세금탈루에 대한 심증을 굳힐 수 있다.
3)사업장 정리
조사공무원이 사업장 내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가질 만한 것들은 가급적 정리해 놓는 것이 좋다. 병의원 내에 별도의 조사실을 마련하여 제공하는 것이 좋지만, 대개 세무조사는 영업 중에 이루어지므로 조사실 마련이 사실상 힘들다 할 것이다. 장소가 마땅치 않을 경우, 조사공무원과 협의하여 조사장소를 변경할 수도 있다.
4)세무대리인에게 연락할 것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즉시 세무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자료준비 및 답변자료 등의 도움을 청하고 조사 시에 입회, 진술의 대리 등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조사공무원에게 불필요한 말을 하여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의 조치
1) 침착하게 행동하라
실지조사가 실시되어 조사공무원과 대면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인데, 이때 너무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이면 조사공무원은 세금탈루의 심증을 굳힐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사를 기피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되며, 조사공무원을 무시하는 태도로 대하여 불필요한 감정적 대립을 일으키는 것은 절대로 삼가해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의 소속 및 성명을 알아두라
보통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나오게 되면 조사원증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때 조사공무원의 소속 및 성명을 적어놓는 것이 좋다.
3) 세무대리인에게 연락하라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면 즉시 세무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조사공무원의 질문과 자료제시요구에 대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
4) 논리에 맞게 답하고,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라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사실확인을 위하여 원장(또는 종업원)에게 질문을 한다. 이때 특정질문에 조사대상자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 조사공무원은 그 부분에 부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질문에 당황해 하지 말고, 직접 대답하기 곤란한 부분은 세무대리인과 협의하여 답변을 하는 것이 좋다.
정황상 부정이 드러났는데도 조사대상자가 세법지식이 부족해서 계속 무리한 주장을 펼쳐, 조사공무원과 감정적 대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정을 한 것이 사실이고 그 부분이 드러난 것이라면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좋다. 조사공무원의 질문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에는, 조사공무원이나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설명을 구하여 납득을 한 다음 답변하는 것이 좋다.
5) 자료제시 요구에 성실히 응하라
조사공무원은 자료제시를 요구하게 되는데, 병원에서 통상적으로 비치하고 있어야 할 서류는 자료제시 요구에 응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진료차트를 작성하고 있는 경우 전자차트의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수입누락이 있는 것으로 혐의를 포착하여 조사유형을 전환하여 조사강도를 달리 할 수도 있다.
6) 조사 종결 후 확인서에 날인하기 전에 세무대리인과 상의하라
세무조사가 종결되면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들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한다. 이에 대하여 원장 자신이 확실히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확인서에 날인해서는 안된다. 일단 날인한 후에는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번복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