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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절세전략의 요령

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매년 세금이 얼마 나올지 걱정하며 고심하는 때가 바로 이 시기다. 그렇다고 매출액을 줄이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탈세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탈세는 세무조사를 통해 적출되므로 요즘같이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무조사가 활발한 때는 더욱 상상도 못할 노릇인 것이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이하에서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증빙은 모두 챙기자
가장 근본이 되는 절세방법이다. 사업을 위해 돈을 지출해놓고도 증빙을 보관하지 못해 경비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이러한 증빙을 1년동안 챙겨두게 되면 적지 않은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출증빙을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금융자료이다. 특히 요즘은 세무관서에서는 금융자료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출을 할 때에는 가급적 금융기관을 통해 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를 5천만원을 주고 했다고 했을 때 이를 모두 현금으로 지출했다고 하면 세무관서에서는 설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경비로 인정을 안 하려 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료상에게 세금계산서를 산 것은 아닌지? 이러한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의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보면 초과누진세율하에서 가장 높은 35%의 세율구간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 이때 지출증빙으로 인한 절세액의 예를 들어보면 1년간 1,000만원의 증빙을 더 챙겼다고 한다면 절세액은 1,000만원×38.5%(주민세포함)=385만원이 되는 것이다. 결코 작은 영수증 하나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출증빙을 수취ㆍ보관하는 경우에도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첫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한다. 따라서 가사경비나 개인적 경비로 지출된 것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둘째, 건당 5만원 초과 지출시는 법정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여기서 법정증빙이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즉, 5만원을 초과한 지출에 대해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경비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이영수증등 법정증빙이 아닌 경우는 조작이나 위조가 쉬우므로 세무관서에서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산세 때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법정증빙을 수취해야 할 것이다.


급여는 사실대로 신고하자
간혹 병의원에서 급여를 축소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유는 4대보험료의 사업자 부담분이 부담스럽고 직원급여가 너무 많으면 세무조사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급여를 축소신고하게 되면 실제 지출한 급여에 대해 비용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는 효과가 나타난다. 실제급여를 신고할 경우 물론 4대보험료의 사업자부담분도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4대보험료도 비용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축소신고 하였을 때보다 세금면에서 오히려 이득이 된다. 그러므로 급여는 사실대로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일용직에 대해서도 인적사항을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혹시 실제 근무를 하지 않는 허위 일용직을 신고는 원천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항상 계좌이체를 하여 세무조사시 불이익을 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소득공제를 받자
근로소득자들은 특별공제라 하여 의료비, 신용카드사용액, 보험료, 주택자금, 교육비에 대하여 상당부분을 소득공제 해주고 있다. 이에 비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 개인에 대한 소득공제가 미미하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에게 해당되는 소득공제를 챙기게 되면 이 또한 세금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 이하에서는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를 살펴보자.

1. 기본공제
본인 및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이며 직계존속의 경우는 60세(여자 55세)이상이고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경우는 20세이하의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1인당 10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2. 추가공제
위 기본공제 대상자중 경로우대자, 장애인, 6세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해서는 1인당 100~2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국민연금공제
사업주 본인에 대해 지출한 국민연금납입액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4. 기부금공제
기부금은 크게 기부금액의 100%, 50%,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세가지로 구분된다. 통상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여기서는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에 대해 알아보자.
법정기부금은 국가등에 기증하거나 이재민 구호품, 사립학교 등의 시설비·연구비·장학금·교육비,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으로서 10만원 초과금액 등으로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기부금은 비영리법인등에 지출한 기부금으로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등을 말한다.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지출금액 전액이 모두 경비처리가 된다. 그러나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10%의 범위에서 인정된다.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자.

《사 례》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이고 한해동안 지출한 교회기부금은 2천만원이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액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기부금 한도 : 1억원×10%=1천만원
② 소득공제액 : 2천만원-1천만원=1천만원
따라서 지출한 기부금 2천만원 중 1천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5.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연금저축에 가입하게 되면 연 300만원(2005년도 분은 240만원)을 한도로 불입액 전액을 소득공제하여 주고 있다. 따라서 월 불입보험료가 25만원 이하이면 전액 소득공제가 된다. 이렇게 소득공제를 하여주는 대신 연금수령 시 연금수령액에서 일정액의 연금소득공제액을 차감한 연금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으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인일 것
-보험료납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월 100만원 이하 또는 3개월마다 300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납입할 것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을 때
특히 이러한 연금저축소득공제의 절세액은 생각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연 300만원의 연금저축을 가입하게 됐을 경우 절세액은 300만원×38.5%=1,155,000원이다. 연금저축의 경우 향후 돌려받을 수 있는 연금임을 감안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세액공제를 챙기자
세법에서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방법만을 기재한 것이 아니다. 일정요건이 되면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르는 수가 많다. 그러므로 해당 병의원에 어떠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꼭 챙겨야 할 것이다.

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병의원이 의료기기를 새롭게 취득할 때에는 지불금액의 3%를 의료기기 투자가 완료된 연도의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한다(중고품 취득은 제외).
그러나 투자가 2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투자를 완료한 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연도별로 금액을 나눠 해당 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경영 손실로 인해 납부할 소득세가 없다면 중소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 이러한 경우, 그 다음 연도부터 4년간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병의원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이러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람이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면 감면받은 세액과 그 이자상당액까지 추징한다.

2. 임시투자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란 정부가 경기 조절상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용하고 있는 제도로, 현재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기업이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의 7%(2005년도 분은 10%)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여기서 사업용 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렌트겐 또는 전자관을 사용하는 기기, 소독살균용 또는 수술용 기기, 조제기기, 치과진료용 유니트체어, 광학검사기 등의 의료기기를 말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효과는 막대하다. 투자한 자산은 감가상각으로 경비처리가 되는데 이에 더해서 투자액의 7%를 소득공제도 아닌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1억원의 의료장비에 투자를 하였다고 한다면 7백만원의 세금이 줄어 들게 되는 것이다.

☞투자세액공제 적용상의 주의사항
중복적용배제 :
하나의 투자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투자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감면배제 :
기업들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억제하고 지역간에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감면을 배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의료기관인 병의원이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투자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용자산의 수량을 증가시키는 증설투자가 아닌 사업용자산의 수량을 증가시키지 않는 대체투자(기존설비의 교체)에 대해서는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적용하여 주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3. 신용카드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신용카드 가맹을 한 병의원은 다음의 경우 중 하나를 선택,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아래 ①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해 연도 말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한한다.
①병의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50%
(①한도 : 당해연도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 ─ 직전연도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
②병의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5%

4.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2005.12.31일까지 적용)
2005.12.31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인원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자는 제외한다.
①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자
②비상근촉탁근로자
③당해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④위③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
⑤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⑥직장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당해연도에 창업을 한 경우에는 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0으로 본다. 또한 당해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세연도부터 5년이내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5.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유도하고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2007.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한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세액공제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 구입시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자
요즘은 부동산에 대해 세무관서의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금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억울하게 증여세나 소득세 탈루의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특히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자금의 원천이 어디서 나왔고 대금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소명할 수 있도록 자금관리를 하여야 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역시 통장관리이다. 예를들어 본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대금결제를 본인통장이 아닌 배우자나 형제자매의 통장을 사용하게 된다며 증여를 의심받게 된다. 그리고 만약 출처를 입증 못하게 된다면 이는 매출누락을 통한 탈세로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