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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성모병원, 진료비 부당청구 사과하라”

환우회, 의료급여환자 부당청구 진료비 환급 촉구

최근 심사평가원이 가톨릭대성모병원에 부당청구금액 환급을 통보한 것과 관련, 한국백혈병환우회(이하 환우회)가 백혈병 환자에 대한 고액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병원측의 사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의료급여 환자들에 대한 부당청구 진료비 역시 즉시 환급할 것을 요청했다.

환우회측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최근 성모병원에서 치료 받은 600명의 진료비확인요청 민원 중에서 247명에 대해 총 28억이 과다 청구된 것으로 판정, 이를 환급하라고 성모병원에 통보했다.

하지만 환우회측은 “성모병원이 곧바로 환급을 하지 않고 ‘환급결정이 난 금액들은 요양급여기준의 비현실성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환자 치료를 위해 고가의 약제를 사용했지만 심평원에서 일부 삭감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환자에게 임의 비급여로 청구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변명, 이의신청 및 민사소송을 통해 계속적으로 다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환우회 관계자는 “성모병원과 같이 수천 만원의 진료비 부당청구는 치료비가 부족한 백혈병 환자들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범죄행위이며 집을 팔고 빚을 낸 백혈병 환자 가족들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반도덕적인 행위”라고 병원측의 태도를 질타했다.

무엇보다 보험급여기준의 문제라면 의학적 전문기관인 의료기관과 의료학회에서 심평원과 정부를 상대로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개선해야지 환자들에게 그 부담을 100% 전가시킨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하기 힘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성모병원이 건강보험 환자와 달리 환불요청서제도가 없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부당청구 진료비를 환급해 주지 않고 있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환우최측에 따르면 2006년 12월 28일 의료급여법 개정 당시 환불요청서 제도가 있는 건강보험 환자와 달리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이러한 환불요청서제도가 없다는 문제점이 반영돼 의료급여 환자에게도 환불요청서제도를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 지난 3월 29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성모병원에 민원을 제기한 백혈병 환자 및 환자가족 대부분은 환우회 기자회견 및 KBS 추적60분 방영 이후인 2006년 12월과 2007년 1월에 민원을 제기한 터라 2007년 3월 29일에 시행되는 개정 의료급여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환불요청서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법률상의 허점을 이용해 성모병원은 2007년 3월 29일 이전에 심평원에 진료비확인요청 민원을 제기한 백혈병 환자 및 환자가족들에게 환급을 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계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우회측은 “정부기관인 심평원에서 부당청구로 판정해 환급 결정 공문까지 발송한 진료비에 대해 즉시 환급해 주고 사과를 하기는커녕 민사소송을 통해 구차한 변명만 늘어놓는 성모병원에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전한 뒤 “‘여의도성모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문제 해결을 위한 백혈병 환자가족 대책위원회’까지 결성하기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모병원 환자들을 포함해 전체 600명 민원인에게 총 31억 4000만원을 환불하라는 심평원의 환불결정액을 고려할 때, 전국 의료기관의 실제 진료비 부당청구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료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해 개별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서 전국의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진료비 부당청구를 근절시키기 위한 강력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백혈병환우회 및 GIST환우회,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오는 7일 서울대병원 후문에서 ‘진료비 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 발대식’을 갖고 의료기관들의 진료비 불법 청구 실태 및 방법,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밝힐 계획이다.